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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사고 과실 어떻게 보시나요???
차선변경 후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본인은 좌측 차선 진입 위해 깜빡이 켜고 있다가 앞에 차량 두 대 보내고 진입하였습니다.
상대차량 또한 제가 진입한 차선으로 들어오기 위해 깜빡이를 켬과 동시에 들어오며 추돌했고요.
상대차량 오른쪽 전방 훼손 + 제 차량은 좌측 후방 훼손되었습니다.
상대 차주는 제가 체크를 안했다고 억울하다고 우기시는 상황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은 우측 차선에서 좌측 차선으로 차선 변경, 상대방은 좌측 차선에서 우측 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를 동시 차선 변경 사고로 봅니다.
이러한 때의 과실은 기본 과실 50 : 50으로 보고 선진입한 차량에게 10%의 과실을 감산하여 40 : 60의 과실이 적용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시 차선변경은 기본과실 5:5로 책정이 됩니다.
다만,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정확한 과실 판정이 가능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질문내용상 사고내용을 정리해 보면 질문자가 좌측 차선으로 차선변경, 상대방은 우측 차선으로 차선변경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즉 양차량의 차선변경중 사고로,
이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과실은 비슷하나, 누가 선 차선변경을 했느냐에 따라 과싧비율을 조정하게 되어,
질문자가 후방파손이고, 상대방이 전방 파손으로 과실은 질문자 40%, 상대방 60% 정도로 판단됩니다.
만약 질문자가 차선변경이 완료되어 직진중 사고라면 이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