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보험
자격증
자동차 접촉사고 증거확보 비협조 거부
사고당시 A차와 B차가 안전한곳에 차를 세우고 보험사 불러서 차량상태 사람상태를 파악하고보험사측진행을 할지 그 자리에서 합의를 볼지 하면 되는 것을사고처리에 비협조라고 해야 될까요 증거확보 거부라고 해야 될까요: 법률적으로는 사고로 인해 피해를 본 측이 해당 사고로 인한 부분에 대해 입증을 하는 것으로 해당사고에 대하여 사고당시 협조를 하지 않았다 하여 법규위반이 되지 않습니다.만약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가 아닌 손해를 주장한다면 보상하는 측에서 보상을 하지 않아 별도의 민사손해배상소송등으로 진행을 하게 되며,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가 아닌 부분을 손해라고 주장할 경우, 예를 들어 타고 있지도 않은 사람이 타고 있었다는 등이 밝혀지게 되면 이는 사기에 해당되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5.28
0
0
건강보험 고지의무에 관해서 착오가 있어요
이를 회사에 민원을 넣으면 받을수 있을거 같은데 이럴경우 담당 설계사가 모두 다 부담을 하는지 아니면 회사에서 부담하고 일부 구상을 하는지 궁금합니다.일부 부담한다면 얼마나 부담하게 될까요: 통상 설계사에게 모든 사실을 알렸다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즉 해당 고지의무위반사실이 설계사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보험사에서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을 하게 되고, 사안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의 일부를 설계사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되며, 사안에 따라 구상비율은 달라지게 되고 통상 30-50% 정도가 됩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4.05.28
0
0
렌트카를 타다가 100:0 사고를 당하면 그것도 휴차료를 내야 하나요?
지인이 얼마전에 전연령 렌트카를 빌려서 타다가 뒷차가 추돌을 하여 100:0사고가 났는데 렌트카 업체측에서 휴차료는 내셔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뒷차량으로 부터 추돌을 당했다면,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것으로 렌트카의 임대인은 과실이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렌트카업체는 해당 휴차료에 대하여 상대방측으로부터 보상을 받게되어 별도로 임대인이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5.28
0
0
운전자 보험 보상받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운전자보험의 자부상담보의 경우 교통사고로 가입한 담보에 따라 해당 부상급수가 된다면 보상이 되기 때문에 입원을 하지 않아도 합의를 하지 얗았어도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5.27
0
0
친구에게 차 빌려 주엇다가 사고나면.
이는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운전자범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해당 진구도 운전자범위에 포함이 된다면 보험처리가 될것이고 안된다면 책임보험만 처리가 됩니다.만약 종합보험처리가 안된다면 법률적으로는 차주와 운전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되며 친구에게 청구하는 것은 차주와 운전자의 내부적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5.27
0
0
요즘 실비보험 좋은상품이 많다고 하던데
우선 현재판매되는 실비보험은 4세대실비보험으로 공통상품입니다.따라서 보험사별로 다른상품이 아닌 공통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니 보험금지급시 분쟁을 덜하는 보험사를 선택하여 가입하시면 됩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4.05.27
0
0
보험료 미납 이후 효력상실은 곧바로 이루어지나요?
보험사마다 다르겠지만 보험효력 상실이 곧바로 적용되게 되나요?: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실효되는 것은 통상 보험사가 2회차 분이 미납될 경우에 보험계약자에게 언제까지 납부하라고 안내를 하면서, 언제까지 미납시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된다고 통보를 하게 되어, 해당 통보된 날까지 미납을 하게 되면 해당 통보일부터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는 보험사가 통보가 하는 날에 따라 다른것으로 차이가 있으나, 통상 2회 보험료가 미납시 이를 통보하게 됩니다.
보험 /
재산 보험
24.05.27
0
0
오토바이랑 자동차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제 대인을 오토바이 책임으로 되어 있어서 한도 120만원에서 병원 치료비 제외하고 합의금을 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우선, 보험사입장에서는 계약이 책임보험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상 해당한도액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보상을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해당 범위내에서 합의금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맞습니다. 휴업손해등 손해가 많은데 최선의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만약 해당사고로 인해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아야 할 금액이 책임보험금액을 초과한다면 책임보험 초과액에 대하여 상대방으로 부터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를 가입하였다면 해당 담보로 처리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5.27
0
0
차 사고 후 대물 종결(면책)처리 3개월 뒤 수리접수?
3개월이 지난 지금 그건 보류처리였다면서 차 수리를 한다는데 이게 말이되나요?: 우선 , 해당 사고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라면, 해당 보험청구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3년으로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다른 사고를 내고 같이 수리를 하는거라면. 보험사에서는 이 부분을 정확히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이는 보험사가 최초에 사고당시 현장출동등으로 조사를 했다면 좋았겠으나, 요청이 없었다거나, 상대방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보험사가 어떤 수사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체크하기는 어려운 사항으로 이에 대해 보험사에 문제를 제기하셔도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애초에 상처 없는 걸 확인했는데, 이제 와서 수리가 되나요?: 애초에 파손이 없었다면 손해가 없었던 것으로 그렇다면 보상해 줄것은 없을 것이나, 만약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배상책임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장을 들어보고 그의 주장이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체크를 하게 됩니다.혹시 제가 인정하지 못하고 소송을 진행하면 비용은 어느정도 드나요?: 이는 청구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변호사 선임시 착수금이 330-550만원이 됩니다. 보류상황이었다면 다시 청구하기까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보험사 직원 잘못은 없나요?: 위와 같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5.27
0
0
짬뽕먹고 장염걸렸는데 자기네들 잘못없다고 보험접수 거부하는데 직접청구권 행사하고 싶은데
각 보험사 마다 전화해서 해당보험사에 가입되어있는지 확인하여 직접청구권 행사하면 되나요: 우선 각 보험사에 전화하여 해당 업체가 보험가입여부를 문의하셔도 이는 개인정보사항이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누군가가 보험사에 전화하여 님이 보험가입여부를 문의하면 알려준다면 이는 개인정보유출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을 상대로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민사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4.05.27
0
0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