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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중증 환자들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제도는 무엇이며 이 제도의 혜택을 보기 위한 조건이 있을까요?: 암이나 희귀질환에 걸리게 되면 중증환자 등록 대상자가 되며, 이 경우 산정특례로 인하여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됩니다. 중증환자 등록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암이나 희귀질환이 발생한 대상자에게 고가의 진료비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치료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질병의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 부담율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산정특례 대상자로는 1. 암 질병자 본인 부담률 5% 5년 적용 2. 희귀 질환 본인 부담률 10% 5년 적용 3. 결핵 본인 부담률 0%로 전액 가능, 결개 환자 중 치료가 진행중 인 경우심혈관 질환 및 뇌혈관 질환 본인 부담률 5% 30일 적용중증 치매 본인 부담률 10% 5년 적용중증 난치 질환 본인 부담률 10% 5년 적용중증 환상 질환 본인 부담률 5% 1년 적용 상기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즉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경우 병원에 비치되어 있는 건강보험 산정 특례 신청서를 작성하고 건강보험 공단 지사에 제출하여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통상 진단시 원무과에서 해당 특례 등록 신청을 안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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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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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러운 증상으로 신경과 갔는데 뇌 mri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검사비 4세대 실비 적용이 되나요?
현재 4세대로 가입되어 있는데, mri검사비가 실비 보장 항목으로되어있는지 궁금하고 하루 통원비 20만원인데 일부만 보장이 가능한 건가요?: 4세대 실비보험의 경우 MRI 검사의 경우에는 3대비급여 특약을 가입한 경우에 보상이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보상에서는 주치의의 질병의심 소견등 치료목적으로 인한 검사임을 명확히 하시고 검사를 하시면 되고, 통상 MRI 촬영의 경우 검사시간등을 고려하여 입원을 인정하지 않으며, 통원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통원 한도인 20만원 범위내에서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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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차선변경 과실 질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상대방이 그래도 출발 전 제가 깜빡이 킨걸 봤을거 같은데 전방주시를 제대로 안한것 아닐까 해 제가 더 과실이 높은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질문내용을 정리해 보면, 정체중인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는 차량간 사고에서 과실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차량의 동시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5:5를 기준으로 보게 되나, 차선변경이 선후가 인정될 경우에는 후차선변경차량에게 주의할 의무를 더 부과하여 후행 차선변경차량의 과실을 60%로 통상 인정하게 됩니다. 보험사가 질문자의 과실을 60%로 주장한다면, 해당 사고는 선후 차선변경이 인정되는 경우로 질문자가 후행차선변경차량으로 판단한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해당 과실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정확한 사정은 알수 없으나, 블랙박스영상, 양차량의 충돌부위, 도로 상황등을 기초로 하여 질문자의 차량이 후행차선변경이 아님이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며,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이 안된다면, 과실에 대하여 인정하지 마시고 질문자 보험사로부터 자차처리후 분심위등에 상정하여 과실을 재판단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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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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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지급은 치료후 언제까지 신청가능한가요?
실비신청하는 기간도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실비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상법 제 66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상법 제 662조 : 보험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즉,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의료비를 청구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의료비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만 청구하시면 별 문제없이 지급받을 수 있으며,보험사별로 일부 차이는 있으나, 해당 상법규정에도 불구하고 3년이 경과하였어도 간단히 지연청구에 대한 사유를 받고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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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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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 도와주세요 ㅜㅜ
어떻게 해야 하나요?보험사 측에서는 렌트도 25일만 가능하다고 하고 : 자동차 보험사는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을 하는 것으로 렌트기간에 대해서는 약관상 수리를 위해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 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일부 파손된 부분은 인정안하고 : 이부분은 사고로 인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보험사는 일부 파손에 대해서는 금번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듯하여, 이는 해당 사고로 인한 파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차량 감가도 피해자인 제가 감수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이또한 자동차보험약관상 출고 5년 이하의 자동차인 경우에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고이후 얼마나 경과한 차량이냐에 따라 수리비용의 10~20% 를 보상하게 됩니다. 상기와 같이 자동차보험사읜 계약상 정해진 보상만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질문자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수리부분에 대한 이견에 대해서는 해당 사고로 인한 부분임을 입증을 하거나, 본인 자동차보험의 자차가 있다면 자차로 선처리후 본인 자동차보험에서 구상청구하도록 하심이 좋고, 렌트비와 차량감가비용에 대해서는 상대차주에게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에 따라 보상을 받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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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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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집에 불이 나서 다른 집에 까지 피해를 준 경우 어떻게 보생해줘야하나요?
아파트에 불이 났는데 3~4층 윗집 까지 불이 옮겨붙어 거의 전소가 되었던데 이런 경우 불을 낸 집에서 전체를 다 물어 줘야하는건가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화재보험 등을 가입해놔야할지 궁금합니다.: 네,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고 타인의 집등이 연소된다면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되어 화재보험을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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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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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병원에 산재로 입원시 보험사랑 합의해야하나요?
산재승인이 나서 산재병원에 자보가 아닌 산재로 입원시 그 시점에서(입원시점에서) 자동차보험사랑 당장 합의봐야하나요?: 산재승인이 난 상황에서 산재처리를 받게 되면 추후 산재처리를 한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가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산재보상한 보상금을 구상청구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을 합의를 하실 경우 산재처리가 안될수도 있어,자동차보험의 합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자동차보험은 추후 산재처리를 받으신후 초과손해에 대해서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등에 대해서는 선합의를 하실 수는 있어, 주의를 요하는 상황으로 전문가와 상담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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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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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교통사고로 인해 산재적용시에
1.산재지정병원에 산재보험으로 입원하는게 유리할까요? 아님 자보로 입원하는게 유리할까요?: 산재승인이 난 상황에서는 치료는 산재로 받으나, 자보로 받으나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 과실이 있다면 산재로 처리를 받으심이 추후 과실상계로 인하여 산재처리가 유리합니다.2.휴업급여를 받고있는중인데, 나중에 보험사(상해)보험금 받을때 휴업급여 받은만큼 차감되는건 아니겠죠?: 산재로 휴업급여를 받았다면 자보에서는 받은 만큼 차감이 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해보험은 관련이 없습니다. 3.산재승인 이후 요양기간(승인기간)이라고 하나요? 그건 1년이고 3년이고 계속 연장 가능한가요? (지금까지 3번정도 연장했고, 중증이상의 후유장해가 남았습니다): 요양기간의 연장은 주치의의 소견 및 근로복지공단의 검토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으로 무한정 연장되는 것은 아니고,재해자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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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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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가입 시, 차종과 차량의 색깔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지나요?
같은 배기량이라도 차종에 따라 보험료는 차이가 발생 합니다.다만 차량의 외판 색상에 따라서는 보험료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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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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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갑상선암에걸렸는데 암보험이 적용이되는지 알수있을까요?
님의 제공하신 정보만으로는 알수 없습니다.보험증권을 검토하여 가입담보. 및 조직검사지 진단서를 기초로 판단할수 있어 질문내용으로는 알수 없습니다.보험증권 진단서 조직검사지를 기초로 재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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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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