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자차수리하면 할증되나요??
다른 차량이나 사람과 부딪히지는 않았어요
차단봉에 차를 긁혀서 자차수리하고 싶은데
자차수리하게되면 보험료 할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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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단봉에 차를 긁혀서 자차수리하고 싶은데
자차수리하게되면 보험료 할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자차 단독사고로 자차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금이 200만원이상 지급시 물적할증이 되며, 20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별도의 물적할증이 붙지는 않습니다(3년 이내 다른 사고가 없다는 가정하에)
그외에는 사고처리건수 할증은 추가로 붙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보험회사에서 일부라도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경우 최소한 사고 건수 1건이 잡혀 무사고 할인이 3년간 유예가 되기 때문에 보험료는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수리비가 소액인 경우에는 무사고로 할인을 받는 것이 유리하기에 50만원 이하의 수리비인 경우 사비 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는 부분이나 보험 가입자에 따라 보험료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일단 보험 처리한 후에 갱신 때에 환입이 유리한지, 사고 건수 1건을 가지고 가는 것이 유리한지 비교해 본 후에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