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는 보험약관을 맘대로 만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약관을 보험사에세 자기네가 유리하도록 만들수 있나요.: 보험사가 보험통계를 통해 보험상품을 만들게 되어, 본인들에게 유리한 내용이 들어갈수 있습니다.다만, 보험상품은 금감원등의 인가를 받고 판매를 하게 되어, 보험사 맘대로 만들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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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 교통사고 합의금은 운전자와 같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합의금도 과실 비율에따라 계산된다고 하던데 동승자도 과실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나요?: 동승자가 운전자의 자녀라면, 피해자측 과실로 적용을 할 경우에는 운전자와 동일하게 과실을 산정하고 처리를 할 수 도 있고, 어머님의 보험으로 대인을 같이 받게 되면, 동승자는 별도의 과실을 산정하지 않고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기의 구분은 자녀의 사고당시 운행자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2.특별히 합의금 많이 부를 생각없이 적정선만 받으려고 하는데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남은 3주간 주2회정도 통원치료 계획중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상기와 같이 과실적용여부, 상해정도, 사고정도, 통원일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되어, 상기 내용등이 정리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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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보장금액 얼마정도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5천만원정도 보장해주는 보험도 쓸만한가요?: 암보험에서 일반암의 경우 5천정도의 가입금액은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담보와 가입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암보험의 효용성은 단순히 암진단비만 볼것은 아니고, 치료관련 담보도 체크해야 합니다. 암에대해선 무지하다보니 얼마정도 보장받아야 쓸만한지 궁금합니다.: 암보험의 경우 일반암진단비, 유사암진단비, 입원일당, 치료에 대한 담보등도 같이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단순히 암진단비만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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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해보험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까요?: 상해위험이 많다면 상해보험은 중복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을수록 좋은것은 맞습니다.다만, 보험은 장래의 위험을 담보하는 것이나, 유지가능한 범위내에서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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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주권은 없고 단순 여행객인데 보험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혹시 한국에 놀러온 외국 여행객중에서 당연히 한국 보험은 없는 상태에서 만약 사고가 나면, 어디까지 cover가 가능할지가 궁금합니다.: 질문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으나, 외국 여행객이 한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카테고리가 교통사고로 하셔서 가정함), 가해자의 과실에 따라 국내인과 동일한 항목과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외에 본인의 과실로 인한 상해에 대해서는 본인의 보험이 없다면 본인이 처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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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중복에 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이 중복으로 들어갔을때 보상받는것도 중복으로 받을수 있나요?이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암보험등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중복가입을 하여도 중복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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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의금은 합의금 산출 금액에서 지금까지 지출된 치료비를 제하고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과실이 있다면 치료비에 대해서도 과실상계가 되기 때문에 산출된 합의금에서 과실에 따른 치료비를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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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폭행 아님)과실치상으로 상해 사고당한경우 병원비 상대방한테 청구하고 실비도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보험이 없어서 제가 일단 병원비 내고 계좌이체로 상대방한테 병원비를 받았는데 이런경우 실비청구 가능한가요?네 가능합니다. 쌍방폭행사고등이 아니라면실비청구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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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어떻게 될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간단히 사고내용을 정리해 보면, 오토바이가 정상 주행중 정차중이였던 차량이 출발하면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런 경우 통상의 과실은 2:8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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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일 경우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가 침수차가 되면 어떻게 보상받는지 궁금합니다.침수의 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자차로 처리가 되는데 침수정도에 따라 수리가 되는 경우에는 수리를 하게 되며 완전 침수로 수리를 한다하여도 문제가 될 소지가 높은 경우 또는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고당시 차량가액으로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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