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자가 피보험자 동의 없이 해약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혹시 저의 동의 없이 계약자가 강제로 해약할 수 있나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타인을 위한 보험의 계약의 경우에는 즉 질문과 같이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언제든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보험증권을 소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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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적색신호에서 버스와의 추돌 과실비율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보도 적색신호에서 버스와의 추돌 과실비율은?: 우선,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횡단중 사고의 경우 횡단자가 과실이 많다 하더라도 버스측이 무과실은 아니며,통상의 과실은 버스측 과실은 30% 정도가 산정되게 됩니다. 버스공제조합에서는 무과실을 주장할 수도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보험진흥원에 과실에 대하여 질의를 해보시거나, 민사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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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가입한 운전자보험 갈아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요근래 운전자보험을 바꾸라는 전화가 많이오는데 예전보험에서 갈아타야하나요?: 기본적으로 운전자보험은 오래된 보험이 좋은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물가상승등 즉 인플레이션과 민식이법등 법 개정에 따라 새로운 보험으로 전환하심이 통상적으로 좋습니다.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보험이 좋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기 가입보험상품에 대하여 보험증권을 기초로하여 검토를 우선 받아보시고 좋은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남기고 전환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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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이랑 화재보험은 어떤 차이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해보험과 화재보험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정확한 것은 해당 보험의 상품내역을 보아야 하나, 일반적으로는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고, 화재보험은 말그대로 집에 대하여 화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전혀 다른 위험을 보장하는 전혀 다른 보험입니다. 즉, 상해보험은 보험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가 교통사고, 낙상사고등 다양한 상해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상하며, 화재보험은 보험의 대상이 되는 집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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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된 차량 후방 충돌 후 비용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오후 상대 차량이 서비스 센터에서 견적 확인 후 60 만원 발생하였다고 합니다.보험 처리를 해야 할지 그냥 현금으로 계좌이체 하고 끝내야할지 고민입니다.: 보험처리여부에 대해서는 보험처리시 할증과 비교판단할 문제입니다.즉, 해당 사고에 대하여 보험처리시 할증으로 인한 손해와 현금처리시의 60만원을 비교하여야 하기 때문에해당 정보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다만, 보험처리시에는 수리비외에 수리기간에 따른 렌트비도 보상을 하게 되고, 개인합의시에도 상대방이 해당 수리비외에 렌트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어,상대방과 개인 합의시 60만원으로 해결이 될지, 아니면 추가로 렌트비를 지급해야 할 지를 확정하시고,현재의 보험료와 사고처리시 할증관계를 비교하여야 하는데, 통상 해당사고에 대하여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물적할증은 붙지 않고, 사고처리건수에 따른 할증만 붙기 때문에 렌트비까지 고려한다면(다만, 3년 이내에 다른 사고가 없다는 가정하에) 보험처리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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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다쳐서 병원가도 실비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해외에서 병원가도 실비청구가되나요?: 이는 가입한 실손보험이 몇세대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즉, 2017.04월 이전에 가입한 1세대 실손과 2세대 실손의 경우에는 해외치료비에 대하여 40%를 보상하나,이후 가입한 3세대, 4세대 실손의 경우에는 해외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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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사각지대를 못보고 차선변경중 이렇게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점선구간에서 차선변경중 사고로 보입니다. 정확한 질문자 차량의 충격부위는 알 수 없으나, 기본적으로는 차선변경차량의 과실이 70-80%정도로 판단됩니다. 다만, 만약 사고지점이 실선이라면 과실은 더 높게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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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해서 문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 경우 합의 안해주고 상대방이 보험접수까지 거부하면 가해 차주는 어떻게 되나요?만약 가해자가 개인적으로 보상도 하지 않고 보험접수를 통한 보험으로 보상도 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해당사고를 경찰에 신고하고 상대보험사에 직접청구를 할수 있습니다.그에 따라 가해자는 벌점 과태료가 부과될것이고 회사문제는 회사차원에서 알아서 진행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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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보장내용 좀 봐주세요~ ㅜ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장을 줄여도 될게 있는지 아니면 늘려야 될 것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시하신 보험계약에서 대인은 무한, 자기차량손해는 해당 차량 가액으로 고정되어 이는 늘릴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대물은 10억으로 충분하고, 자상은 3억 3000만원인 것과 무보험차상해 2억은 통상은 보험금으로 크게 손볼 것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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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대인 합의시 차량 피해 규모 산정 여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 진행할때 순전히 인적 피해만 산정이 되는 것인지, 차량 피해등 물적 피해 규모도 감안하여 합의금을 산정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보상은 차량은 차량대로 상해는 상해대로 보상이 됩니다. 다만, 동일한 진단이라도 해당 사고정도에 따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합의금 산정시 향후치료비를 산정할 때에는 사고정도 , 사고내용, 물적피해정도를 고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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