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을 했는데 서로 다르면 어떤가요?
보장을 설계사분에게 알아서 짜달라고 했는데
제가 얘기한 부분이 빠졌을 때는 어떡할까요?
그런데 이미 믿고 가입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빠져있네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설계사를 믿더라도 가입전에 한번 더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는 부분이 빠져 있다면 한달이내 철회가 가능 하니 다시 가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내가 원하는 보장이 빠져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한지 얼마 안됬다면
철회하고 다시 가입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럼 우선 설계사에게 말을 하시구요. 안되게다 싶으면
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원하는바를 반영 안하고 자기 멋대로 설계를 했다면
그건 불완전판매니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설계는 설계사가 하여서 권유하지만
결국 보험사에 청약하는 주체는 계약자인 본인이기에 보험가입시 반드시살펴보셔야하며
안타깝지만 만약 문의하신바처럼 의도치않았던 보장내용이라도 결국 본인이 그 보장내용에 구속됨.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이면 보험 청약을 철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한 날부터 30일 초과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상기 기간 즉 30일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이시면 철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그 기간을 넘으셨다면, 필요하신 부분을 별도 가입을 하시던지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한지 얼마나 되셨느냐와 어떤 보장이냐에 따라 의견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1달이 지나셨다면
해지 후 재가입이라는 번거로운 과정이 될 수 있기에 보장 중요도에 따라 빼시거나,
추후 좋은 보장이 나온다면 업셀린하시면서 보강하시길 추천드리며
아직 안지났다면 청약철회후 다시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계약의 청약이후 보험회사의 승낙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증권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약관교부 등 보험계약에 대한 중요한 설명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담당 설계사분께 말씀드렸던 보장 일부가 빠져있다고 보장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말씀해보세요~
혹시 보장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원하는 보장이 빠져있어서 보장을 추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현 상품에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하신 후, 추가할 수 없다면,
다른 보험상품을 추가 가입 고려해 보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드렸습니다!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청약서류에 자필서명 하실 때 해당 내용에 대한 본인확인의 의사가 들어가기에 보통은 계약 내용대로 이행됩니다.
다만 그 내용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착오의 이유가 확실하다면 다퉈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장을 설계사분에게 알아서 짜달라고 했는데
제가 얘기한 부분이 빠졌을 때는 어떡할까요?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 부터 15일 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및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언제 가입을 했는지즌 알수 없으나, 상기의 철회가능 기간이라면, 해당계약을 철회하고, 새롭게 가입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아직 가입한지 얼마안되었다면, 해당 내용을 보험사측에 전달하여 해당 담보를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기전에 확인을 같이 하셨으면 좋았으리라 보는데 아쉽습니다.
만약에 빠져있다면, 지금 생긴 얼마 안된 일이라면 지금이라도 해지하고 다른 보험사나,
다시 섞어서 가입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