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 음주 사고 보상얼마나 받을수있나요?
무보험이라 돈없으면 한푼 못받을수도있나요?: 네, 일단 보험이 없다면, 개인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법률적으로는 상대방과 합의를 하거나,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아 해당 판결액을 추삼하는 방법이 있는데,상대방이 무일푼이라면 판결을 받아도 받아 낼 돈이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 최악의 경우에는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본인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합의라는 자체가 적용되는 상황인지 그런건 없는건지?: 우선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어, 상기와 같이 보험이 없다면 개인간 합의등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차값을 물어준다했을경우 현재차량가액만 받고 끝나는건지 더받아낼수 있는지 ?: 개인간 합의를 할 경우에는 쌍방이 합의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로 이는 협의에 따라 다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현명한건지 알려주세요 한푼이라도 더 받아낼수 있는방법알려주세요: 상기의 답변과 같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으로 상대방과 이야기 해보시고 합의가 된다면 합의 안된다면 비용, 시간등을 고려했을 때 민사손해배상소송보다는 자차처리로 처리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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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당한후 연락처도 안주고간 차량주인 미조치 신고 어떻게하나요? 뺑소니 신고 가능한가요?
그날 저녁부터 목 어깨랑,허리,무릎,발목이 살짝 욱씬거리더니자고일어나니까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야할꺼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교통사고당했다고 접수를하고 병원에가서 입원절차를 밟아야하나요?아니면 병원에 먼저가서 입원절차를 먼저하고 경찰서가야하나요?: 우선, 차량번호를 알고 있으면, 병원에 진료를 받고 경찰서에 신고하셔도, 경찰서에 신고하고 병원 진료를 받으셔도 관련은 없습니다. 네이버에 검색해보니까 대인접수가되어있어야지 교통사고로 입원할수있다고 나와있어서요.연락처를 모르니까 직접연락할 방법도없고: 우선, 입원여부는 주치의의 판단에 따른것이고, 교통사고시 진료여부는 대인접수가 안되었다하여도 가능하며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으로 먼저 처리하시고, 나중에 상대방이 특정되면 그 때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고당했을때는 어디 찢어지고 부러진데는 없어서 괜찮다고 했는데나중에 몸이아파오고저렇게 본인 연락처도안주고 괜찮냐고만 물어보고 바로 차타고 가버린걸 뺑소리로 신고할수있나요?: 뺑소니 여부는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음을 알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질문자가 미성년자등이 아니라면 다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에 있어 상대방이 질문자가 다쳤다는 사실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기와 같은 쟁점이 있어 뺑소니로 신고는 할 수 있으나, 뺑소니로 처리가 될지는 조사를 해보고 판단할 문제입니다. 합의도 받을수있는사항인가요?: 만약 해당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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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이랑 자동차보험이랑 차이가 무엇인가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별개의 위험을 보상하는 전혀 다른 보험입니다.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 시 상대방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을 미가입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어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종합보험을 미가입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 시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반면,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즉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필수 가입 보험상품은 아닙니다.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발생할 경우 자동차보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형사적 책임까지 보장해 주는 보험으로 상품 구성이 100여 가지의 상품이 있어 가입자 필요에 따라 특약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는 보험으로 구성상품에 따라 보험료 차이도 많이 나게 됩니다.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인을 충격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가정하여 간단히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① 피해자가 해당 사고로 인한 입은 치료비 등의 손해보상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보상으로 처리가 됩니다.② 신호위반 사고로 차량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벌금,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처벌의 감면을 위해 피해자와 하는 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운전자보험에서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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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과실비율9:1)
1. 합의금 책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가요?: 자동차보험의 합의금 산정은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와 해당 상해로 인하여 소득의 감소분이 있다면 감소된 소득분의 85%를 휴업손해로 보상이 되며, 치료비는 지불보증을 통해 병원으로 지급이 되며, 합의시점에 치료를 더 받아야 한다면 향후치료비를 통원치료시에는 통원횟수당 8000원의 교통비를 포함하여 합의를 하게 되며, 본인 과실이 있기 때문에 상기 손해중 90%만 보상이 됩니다. 2. 손해가 더 커서 300만원 이상 부르고 싶은데 정해진 합의금이 있나요?: 합의금은 상기와 같이 산정되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다른 것으로 정해진 바는 업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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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보험 케이비손해보험 손해사정사변경
근데 ,보험사에서 배정한 담당자변경도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어디다 요청하나요? 변경요청하면 불리한게있나요?: 이는 해당 담당자의 관리자에게 요청하시면 되고, 변경을 원하는 사유를 이야기하시면 오히려 보험사측에서 신경을 더 쓰게 될 것으로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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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돌사고를 당했는데 차량 감가비용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BMW 530E 2022년 3월 첫 등록인데 추돌로인한 딋 범퍼와 트렁크등을 교환하여수리비가 1800만원정도 나왔는데 이럴경우 차량 감가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차량 감가상각에 대한 보상은 출고 5년 이내의 차량이 사고당시 차량가액의 20% 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하였을 때 일정금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일단, 님의 경우 출고 5년 이내의 차량임은 확인이 되나, 사고당시 차량가액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이는 차종, 출고년월, 옵션등에 따라 차이가 있어,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1800만원 수리비라면,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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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입원할때 일인실을 사용하면 실비적용이되나요
몸이 아퍼서 병원에 입원 치료받을때 1인실을 사용하면 나중에 보험 청구할때 실비로 처리되는부분인지 알고싶습니다 알려주세요.: 우선, 실손보험의 경우 기본은 일반병실을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되며,혹시 1인실등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한 병실(질문상 1인실)과 기준병실(일반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을 보상하게 되며, 1일 평균 10만원을 한도로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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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시간이 지난 후 치료비 청구 요구 가능한가요?
이럴경우 가해차량차주에게 다시 연락해서 치료비를 요구해도 괜찮을까요?: 일단,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에게 치료비등의 보상청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났다는 내용이 있는데, 정확히 사고이후 얼마가 지났는지는 알 수 없으나,시간이 경과하면 경과할 수록 사고이후 피해자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한다면 해당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인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상해가 있다면 바로 이야기하여 보상을 요구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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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의 필요성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암에 걸렸을 때 목돈이 들어가기때문에 암보험을 가입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그 이외의 혜택은 없는건가요?: 가입담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순수 암보험을 가입하였다면 보험사고를 암진단으로 보기 때문에 암진단시 보장을 받게 됩니다. 암에 안 걸리고 평생 살아가면 아무 의미없는 보험인건가요?: 보험격언중 위험이 없다면 보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즉, 평생 암에 안걸린다면 암보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모든 보험은 마찬가지인 사항입니다.자동차 사고가 없다면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은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나, 암의 경우 매년 암진단율은 상승하는 추세로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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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은 한동안 차를 몰지 않아도 유지하는게 좋을까요?
운전자보험은 한동안 차를 몰지 않아도 유지하는게 좋을까요? 가끔씩 렌트카를 이용하는데요. 그래도 유지하는게 나을까요? 다른 상해도있기때문에요?: 운전자보험의 경우 가입담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 일반상해담보도 가입을 하게 되어, 일반상해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점, 운전중이 아닌 보행중 사고등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는 점, 간혹 차량을 운전한다면,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점으로 비록 운전을 안한다 하여도 유지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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