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실손보험 규정 해석에 차이가 있어 문의하고자 합니다
실손보험 규정을 살펴보면 장해 지급율 3%~79% : 가입금액 X 해당지급율에 대한 문구가 명시되어 있으나 해석에 차이가 있어 문의하고자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이 포함된 보험의 후유장애담보가 가입되어 있는것으로 후유장애 발생시 의사의 진단으로 장애퍼센트가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 가입금액의 일정비율을 보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보험 규정을 살펴보면 장해 지급율 3%~79% : 가입금액 X 해당지급율에 대한 문구가 명시되어 있으나 해석에 차이가 있어 문의하고자 합니다
: 우선 실손보험은 상해 질병에 대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이고,
장해 지급율 3%~79% : 가입금액 X 해당지급율을 보상하는 것은 상해후유장해 또는 질병후유장해담보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약간의 혼동이 있으신 것으로 보이나, 해당 장해지급율에 대한것은 후유장해담보의 보상내용으로,
해당 약관에서 규정한 장해율이 3-79%일때 가입금액에 대해 장해율로 보상하는 것으로,
예를들어, 약관상 5%장해율의 후유장해가 발생하였고, 가입금액이 1억이라면,
1억 X 5% 인 500만원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장해분류표에 신체부위별로 지급률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들면 보험가입금액이 5천만원으로 장해지급율이 10%이면 5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