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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규정 해석에 차이가 있어 문의하고자 합니다

실손보험 규정을 살펴보면 장해 지급율 3%~79% : 가입금액 X 해당지급율에 대한 문구가 명시되어 있으나 해석에 차이가 있어 문의하고자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이 포함된 보험의 후유장애담보가 가입되어 있는것으로 후유장애 발생시 의사의 진단으로 장애퍼센트가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 가입금액의 일정비율을 보상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보험 규정을 살펴보면 장해 지급율 3%~79% : 가입금액 X 해당지급율에 대한 문구가 명시되어 있으나 해석에 차이가 있어 문의하고자 합니다

    : 우선 실손보험은 상해 질병에 대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이고,

    장해 지급율 3%~79% : 가입금액 X 해당지급율을 보상하는 것은 상해후유장해 또는 질병후유장해담보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약간의 혼동이 있으신 것으로 보이나, 해당 장해지급율에 대한것은 후유장해담보의 보상내용으로,

    해당 약관에서 규정한 장해율이 3-79%일때 가입금액에 대해 장해율로 보상하는 것으로,

    예를들어, 약관상 5%장해율의 후유장해가 발생하였고, 가입금액이 1억이라면,

    1억 X 5% 인 500만원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장해분류표에 신체부위별로 지급률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들면 보험가입금액이 5천만원으로 장해지급율이 10%이면 5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