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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단체보험 규정을 확인해 보니 장해 300만원∼1억원?

선택적 복지제도로 실손단체보험 규정을 확인해 보니 장해 300만원∼1억원,이라는 보장내역이 있습니다. 장해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알수 없어 문의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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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장해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알수 없어 문의 하고자 합니다.

    : 상기와 같다면, 이는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해당 보험상품에서 정한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상품에서 정한 3% ~100% 장해시 보상하는 것으로 해당 규정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고,

    총칙만 말씀드리면,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후유장해보험금에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보상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후 진행하심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의 장해분류표에 각 신체기관에 따라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 의사의 진단에 의해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단체보험의 장해 보장금액 범위(300만원∼1억원)는 장해 정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장해 기준은 보험 약관이나 내부 규정에 명시된 장해 등급(1급부터 14급 등)을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예를 들어, 신체 부위 손상이나 기능 상실 정도에 따라 일정 비율로 장해급이 매겨지고, 이에 따라 보장금액이 결정됩니다. 보험 약관의 '장해 사유' 조항이나 관련 판정 기준을 참고하면,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보장이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고객센터나 약관 전문가에게 문의해 해당 보험의 상세한 장해 판정 기준과 지급 기준을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승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장해는 신체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를 뜻합니다.

    300만원 ~ 1억원이라고 하는 내용은 장해의 정도에 따라서 경미한 경우 300만원

    심각할 경우 1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통은 장해의 정도를 %로 표시합니다.

    예를들어서 한쪽눈이 실명될 경우에는 50%의 장해율을 인정하게 되는것이구요!

    양쪽눈이 실명될경우에는 100%의 장해율을 인정하게 됩니다.

    약관에 따라서 다르지만 1억원 기준으로 한쪽눈 실명은 5000만원 양안은 1억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장해보험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신체에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후유장해의 정도에 따라 정해진 비율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장해율에 따라 가입금액을 곱하여 지급처리됩니다.

  • 상해후유장해의 경우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이며 질병 후유장해의 경우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을 하는 항목입니다.

    1억에서 300만원까지의 경우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디스크 진단의 경우 후유장해를 심한, 뚜렷한, 약간의 장해로 평가하며 20-10%를 지급합니다.

    신체 각 부위에 대해 장해평가 기준에 의한 장해를 평가하여 지급율에 따라 지급을 하는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