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 보험금은 어떤 경우에 지급되나요?

보험 약관에 후유장해 보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정확히 어떤 경우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고로 다쳤을 때만 해당되는지 질병으로 인해 장애가 남은 경우도 보장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진다고 들었는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약관에 후유장해 보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정확히 어떤 경우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고로 다쳤을 때만 해당되는지 질병으로 인해 장애가 남은 경우도 보장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우선 후유장해담보는 통상 상해후유장해(재해후유장해), 질병후유장해로 구분되어,

    상해를 입었을 때,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남았을 때를 구분하고 있어, 가입한 보험증권 과 보험약관을 통해 체크해야 합니다.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진다고 들었는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후유장해보상은 가입시기에 따라 가입한 상품에 따라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 또한 가입한 보험약관을 체크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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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재해나 상해로 약관에서 정하는 부위에 후유장해가 생겼을 경우

    또는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하는 부위에 후유장해가 생겼을 경우

    로 나뉘어 집니다

    약관에 의거해서 정해지고 가입한 보험금액의 비율에 맞추어서 보험금 지급이 됩니다

    장해율은 병원에서 의사의 판단하에 이루어지며 결과를 토대로 보험사에서 약관규정에 맞추어 지급이 되며, 재판으로 갈 경우 산정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은 치료가 끝난 후에도 신체 기능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았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치기만 하면 나오는 보험금으로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영구적인 장해가 인정되어야 지급됩니다.

    장해등급은 예전처럼 1급~14급 장해등급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대부분 약관에 정해진 장해지급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후유장해의 경우 상해후유장해와 질병후유장해 담보가 별도로 있습니다.

    상해로 인한 부분은 상해후유장해에서 질병으로 인한 부분은 질병장해에서 담보를 합니다.

    장해정도에따라 지급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 후유장해는 크게는 질병 후유장해와 상해(재해) 후유장해로 나뉘게 되며 후유장해가 남은 원인이 질병이냐

    상해(재해)냐에 따라 해당 보험금의 보상이 되게 됩니다.

    그 기준은 약관의 후유장해 분류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정도에 따른 지급률에 보험 가입 금액을 곱한 금액이

    보상이 되며 예전 생명 보험의 경우 급수에 따라 보상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후유장해가 남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후유장해의 정도를

    전문의에게 진단받아 그 후유장해가 영구적인 것인지 한시적인 것인지(5년 한시의 경우 20%를 지급함)를

    확인하여 청구한 후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동규 보험전문가입니다.

    후유장해의 경우 질병 / 상해 두가지로 나눠지는데

    질병 혹은 상해로 인해 몸에 영구적인 손상이 일어났을때 보장되는 담보입니다

    3%~100%가 가장 포괄적인 후유장해이구요

    이외 교통상해후유장해, 상해 50% 후유장해, 상해 80% 후유장해 등은 이 조건에 맞는 후유장해 (손상) 발생시 보장받는 내용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손가락 10개 중 2개를 잃으면 20% 후유장해

    10개 모두를 잃으면 100% 후유장해입니다.

    장기라고 한다면 기능 중 몇%를 손실했냐로 산정해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