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대물처리시 견적은 제가 알아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기물파손시 바로 보험사에 연락해야 할지아니면 며칠뒤에 해도 상관없을지 궁금합니다.보험처리는 며칠뒤에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즉 개인 협의하다 안되는 경우 또는 보험처리로 변심한경우등 지연 접수가 되어도 관련은 없습니다.그리고 수리시 견적은 제가 받아야 하는건가요?보험처리시에는 보험사에서 알아서 할것이고 개인적으로 해결하실 때는 상대방이 견적을 받거나 실제 수리후 수리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이왕 보험처리한다면대물로 기물 고치고 자차로 제 차까지 수리하는게이득인걸까요?네 어차피 보험처리라면 자차도 같이 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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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 들기전에 스켈링 받으러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스켈링은 받으러 가도되나요?스켈링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받으러갔다가 충치있는거 발견해도 진료만 안하면 상관없나요?진료를 안받는다하여도 진료챠트에 기재가 되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따라서 가입후 스켈링을 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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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다가 기물파손했네요. 보험처리가 나을지 사비 들일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거 보험처리하면 사고이력으로 뜨는건가요우선 사고처리시 사고이력은 있게되나 자차를 미수리 또는 보험처리를 안할 경우에는 자차이력은 남지 않습니다.저 정도 비용일 경우 보험처리가 나을지 사비처리할지 고민이네요보험처리보다 사비 처리가 나을듯 합니다보험비 할증이 되나요? 혹은 보험비 할인만 안되는건지물적할증은 안되나 사고처리건수 할증이 붙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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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과실 100프로 사고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병원을 다녀오긴했는데 보통 보상을 어느정도 요구할수 있나요? 치료및 보상 프로세스가 궁금합니다.: 보상은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기초로 보상을 하게 되어, 손해액을 따져 보아야 하며,치료는 보험사의 지불보증을 통해 치료를 받으시면 되고, 적정 치료가 되었다면 보험사의 합의 제안을 통해 합의를 할 수 있으며, 본인의 손해액에 미달한다면 본인의 손해액을 입증하시어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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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는 왜그렇게 악질이란 소리를듣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가나면 피해자쪽보다 가해자쪽을드는게 보험사같은데 왜 이악물고 가해자쪽에도 유리하게 적용을 하려고하는걸까요?: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으나, 보험사는 이익단체로 본인횟사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하는 것으로 질문내용처럼, 이를 악물고 가해자쪽에 유리하게 적용하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보험사가 가해자라면 이는 당연한 것이고요. 즉, 상대방을 위해 업무를 하지는 않으며, 본인 고객을 위해, 본인 회사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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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대 실손을 4세대로 변경하면 기존 2세대 보험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 경우 기존 2세대는 해지되고 4세대를 새로 가입되는 건지. 조건만 변경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기존 납입보험료 환급되는지도요.: 기존 보험을 전환하는 것으로 조건(보장내용, 보험료등)만 변경이 되며, 기존납입보험료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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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앞 차선 변경 접촉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희쪽 잘못이 있는걸까요..?: 사고장소가 횡단보도전 실선구간인점, 차량의 사각지대에서 차선변경한 점, 방향지시등의 여부는 확인이 안되나, 방향지시등을 안켰다고 주장하는점등을 고려할 때 무과실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험사에서는 9:1정도의 과실을 산정하고자 할 수 있으나,님 가입보험사를 통해 적극 다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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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들도 암보험 당뇨보험 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기초수급자 들도 암보험 당뇨보험 들수 있나요.: 기초수급자도 보험을 가입할 수 있으니 보험상품을 선택하시고, 적정보험료 범위내에서 설계를 받아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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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들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하는것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거 다 봐야하는거 맞죠?그리고 보상금액? 한도금액? 그걸 최대로 받을 수 있게가입해야하겠죠?네 맞습니다. 본인집에 대한 보상과 상대방에게 물어줘야 할 때 상황을 같이 고려해야 하고, 본인집만 보상이 될 것인지, 본인집의 가재도구까지 보상이 될 것인지 화재시 ㄱ그에 따른 부대 비용까지 보상여부,그에 따른 보상한도액과 보험료를 고려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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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 후 2차사고라 말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접촉 사고를 낸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제 오토바이를 들다가 본인스스로가 사고가 난것인데 제가 피해 보상을 해야하나요? : 이 부분은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2차사고가 1차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고로 보느냐의 문제로 1차사고와 2차사고의 시간적 간격, 사고장소, 사고당시의 정황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됩니다. 통상은 경찰사고처리시에는 경찰사고처리가 한사고로 처리가 되는냐를 기초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1차사고에서 경찰이 카메라인지 뭘 보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부딪쳣다고 하는데 저는 그차량과 접속이 없엇느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될경우 어떻게되나요?: 충돌여부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의 주장이 다르다면,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느냐로 판단하게 되어, 조사관에게 부딪힌 증거를 제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차와 2차 사고를 묶어서 한다는데 2차 사고는 상대방이 제 오토바이로 사고를 낸것인데 1차 2차 사고를 묶는게 맞는건가요?: 위와 같습니다. 다만 1차사고와 2차사고를 묶어서 처리하더라도 과실관계는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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