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 골절 수술 전 후유장해 진단 받는게 더 유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07년 상해후유장해 담보가 있어서요 이경우에 수술 전에 후유장해 진단 받아도 상관없나요? 수술 하시긴 할껀데 아직 날짜도 미정이고 수술 하고 나면 한동안은 또 장해 못받는다고 해서 미리 받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이는 수술을 어떤 수술이 예정되어 있는지 즉 어떤 수술을 할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만약 단순 척추성형술이라면, 큰 관련은 없을 것으로 기형정도에 따라 지급율이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우선 수술전에 후유장해를 받아 보험금을 받고, 추후 수술후 증가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지급받을수도 있으니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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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할 때 상속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망시 보험수익자에 대한 문제로 누군가 일인 으로 지정을 한다면 지정된분이 보험금을 받게되는 것이고 .누군가를 특정하여 지정하지 않는다면 이때는 법정상속인이 공동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거십니다.즉 사망보험금에 대해 배우자로 지정할 경우에는 배우자가 모두 받게 되고 지정하지 않는다면 배우자 자녀가 공동상속인으로 지분에 따라 공동으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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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애매한 부분 문의드려요 전문가분들의 답변 도움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2023년 개정된 자동차보험의 내용으로 차대차 사고에서 경상환자의 경우 치료비에 대한 문제로 책임보험처리분까지는 과실이 있는 상대방측에서 전액 보상후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나 책임보험 초과분의 지료비에 대해서는 상대방과실만큼만 보상하고 합의금엣니 공제가 아닌 피해자의 과실에 해당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자손 또는 자상담보에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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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눈길 사고가 났을 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눈길로 인해 다중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실관계를 결정하기위해 각 차량 별로 사고내용에 대해 우선 정리를 하게 되고 결정된 사고내용에 따라 개별 및 종합적으로 과실관계를 정리하게 되어 일률적으로 이렇게 한다라 규정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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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들때 부모님이나 형제의 질병여부를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을 들때 부모님이나 형제의 질병여부를 확인하나요?: 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가족력 및 가족의 질병여부를 체크하지는 않고, 보험의 가입대상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지의무여부만을 체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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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폭행건으로 입원했을때 급여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폭행 사건의 경우 건강보험급여 제산 사유에 해당되어 건강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공단에서 요양기관에 건강보험으로 지급한 경우 추후 해당 내역이 폭행사건으로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 확인 될 경우 진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들어갈수 있습니다.다만, 쌍방 폭행이 아닌 일방폭행의 피해자라면 건강보험처리후 해당 건강보험 지급금에 대하여 가해자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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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의 오토 파일럿 모드로 주행하다가 옆차가 옆구리를 박았을 때 누구의 잘못으로 판단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앞차와 뒷차와의 간격은 잘 유지되었으나 옆 차선에서 차가 끼어들어서 접촉사고 나면 누구의 잘못인가요?: 이런 경우 일단은 차선변경차량의 과실이 더 많이 인정되나, 충돌당한 차량측도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지는 않을 것이고,일부 과실은 인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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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하이패스에서 급감속차량과 추돌사고시 과실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하이패스 구간에서 선행차량의 급감속이 어느정도읹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선행차량이 하이패스 구간에서 하이패스 미설치등으로 차선의 오해로 인하여 급정거중 사고라면 급정거차량의 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감속정도만으로는 선행차량의 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려워, 해당 급감속이 비정상적인 급감속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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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중에 상대방차량이 역주행해서 오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상 신호대기중 상대방이 역주행으로 진행해 온다는 것은 중앙선 침범을 뜻하는 것으로 만약 상기와 같은 사고라면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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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과실이 더 클 때, 내 치료는 자동차보험 or 건강보험 중 어떤게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자동차사고로 비록 본인 과실이 많긴 하나, 상대방 과실도 일부 존재한다면, 상대방의 대인으로 처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다만, 이경우 상대방도 상해가 있어 님에게 대인청구를 할수는 있습니다. 즉, 님의 일방과실이 아니라면 비록 과실이 많다하여도 상대방의 대인 처리 대상이 되고, 님이 대인처리시 상대방도 대인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험료 할증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님이 과실이 많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상황등을 살펴, 상대방도 어차피 대인청구를 하는 상황이라면 자동차보험으로,아니라면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심이 좋습니다. 또한 이도 상해정도에 따라 추가 검토를 해야 할 수도 있어,상해정도가 심해 치료비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보험할증을 감수하고라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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