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저속으로 부딪혔다고 해서 상대방이 무조건 안 다치는 것은 아니지만 도저히 부상을 입을 만한 사고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면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은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이고 질문자님은 조사관에게 상해를 입을 만한 사고가 아니라는 점을 블랙 박스
영상으로 주장을 할 수 있고 조사관은 양측의 진술과 자료를 보고 마디모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해당 사고가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때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라면 결국 대인 접수 해줘야 하며 아니라고 나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 경찰 신고 시에 질문자님은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