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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

교차로에서 정차중에 부레이크에서 발이미끄러저져서요

교차로에서 신호가걸려 정차하던중 비가와서 차안에 브레이크폐달에물기가있어서 발고있더발이미끄러져서 앞차와살짝부딪쳤는데 대인접수해달고하는데 ᆢ이거너무한거아닙니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저속으로 부딪혔다고 해서 상대방이 무조건 안 다치는 것은 아니지만 도저히 부상을 입을 만한 사고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면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은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이고 질문자님은 조사관에게 상해를 입을 만한 사고가 아니라는 점을 블랙 박스

      영상으로 주장을 할 수 있고 조사관은 양측의 진술과 자료를 보고 마디모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해당 사고가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때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라면 결국 대인 접수 해줘야 하며 아니라고 나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 경찰 신고 시에 질문자님은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해당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 대인접수를 해주어야하나 님의 주장은 사고가 경미하기 때문에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경찰서 신고하여 정식사고처리하여 마디모를 신청할수 있으며

      대인접수를 하여 보헝사를 통해 상대방을 상대로채우부존재 또는 민사조정을 신청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