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상해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다만 건강보험공단은 피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타인에 의해 발생한 경우 이부분이 확인되면 해당 제3자에게 지급보험금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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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보상을 받고 난 후에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보험의 경우 보험료 할증은 님이 가입한 실손보험이 몇세대이냐에 따라 다릅니다.만약 4세대실손이라면 비급여 금액에 따라 차등할증이되어 님의 치료비 세부내역서를 체크해보아야 하나 보험금이 250만원이라면 관련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더불어 실손보험외에 상해골절진단비 수술비 담보와 경우에 따라 후유장해보험금청구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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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에 따른 보험율 상승은 어느정도 일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벌점으로인한 보험료 할증은 신호위반등 중과실에 해당되어 단순 안불의 경우에는 벌점에 따른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님의 경우 대인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단명에 따른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며대물에 대해서는 지급보험금이 200만원이상일. 때 할증이 되며사고처리에 대한 건수 할증이 추가로 붙습니다.다만 이는 본 사고에 대한것으로 3년이내 처리한 사건이 있다면 기 처리사건과 연계하여 할증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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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종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선행차량이 정상운행중 후행차량이. 추돌한 사고의 경우에는 추돌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후행차량의 전적인 과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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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렌트비는 보험할증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단순 대물사고에 대해 보험처리시에는 해당사고처로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즉 대물 수리비 렌트비와 자차 수리비의 합계액이 200만원이상인 경우 할증이 됩니다.따라서 렌트비만 따로 볼 사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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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업무상 다쳤을때 산재보험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업무중 사고로 인해 산재보험처리시 보장 내용은 기본적으로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급여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치로비는 산재에서 병원으로 직접지급을 하게되고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가 보상이 되며 장해는 장해정도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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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종류가 많은거 같은데 다 들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험 내용들이 바끼는데 더좋은 쪽으로 바끼는거겉은데 그 바낄때마다 기존 운전자보험은 해지하고 다시 새로 계약하는게 맞는지?: 운전자보험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 더 좋은 쪽으로 변경된다는 것은 가입금액이 높아져 보상금액이 높아지는 점과 법개정등으로 개정된 법이 포함되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변경된 운전자보험은 비용담보에 대해 자기부담금이 생겨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습니다.즉, 변경내용이 모두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해지후 재가입은 좋은 방법이 아니고, 좋게 변경된 담보에 한하여 해지하고 재가입을 하는 방식즉, 더 나쁘게 변경된 것은 유지하고, 좋게 변경된 담보만 해지후 재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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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직진 좌회전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경우 법칙금과 벌점은 얼마가 부여될까요? : 님의 사고는 신호등없는 T 자형 도로에서 직진대 좌회전 사고로 이런 경우 벌점은 상대방 운전자가 진단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으나, 2-3주 진단의 경상이라면 대인에 대한 벌점 5점 과 사고내용은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사고내용에 따른 벌점 10점으로 15점이 될 것이고, 과태료는 4-6만원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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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는 정속 주행으로 직진을 하고 있었고 반대편 차도에서 비보호 자회전을 하던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에는 모두 정속 주행을 하고 있었으면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님의 사고에 대해 정리 해보면, 님은 신호에 따라 직진중, 상대방은 직진신호에 비보호 좌회전 중 사고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통상의 과실은 직진차량 20%, 비보호좌회전 차량 80%로 산정되며, 충돌부위, 사고장소에 따라 일부 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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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을 자차 미가입시 사고 나면 상대차량과 과실비율에 따라 정해지는데 내잘못이 20%일 경우 비용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을 자차 미가입시 사고 나면 상대차량과 과실비율에 따라 정해지는데 내잘못이 20%일 경우 비용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요?: 이런 경우 상대방의 수리비 및 렌트비에 대한 손해배상 즉 님 과실분인 20%는 대물 처리가 되고,님 수리비 및 렌트비에 대해서는 상대방 보험으로 상대방의 과실분인 80%를 보상받고,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부담하시면 됩니다. 즉, 상대방에 대해서는 대물로 보험처리가 되고, 님 차량에 대해서만 님 과실분만큼 님이 부담하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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