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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메추라기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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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이면도로 일방통행로 진행중 ?

주택가 이면도로 일방통행로를 주행중 고선구간 커브길에서 역주행하는 오토바이와 정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고처리및 보상관계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로이드손해사정법인 최수환
      로이드손해사정법인 최수환

      역주행인 경우 12대 중과실로 보여지며, 피할 가능성이 있었느냐에 따라 과실상계가 정해집니다.


      사고처리는 큰 틀에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인&대물 접수

      (2) 병원진료 및 치료

      (3) 치료 후 합의금(보상금) 산정

      (4) 과실상계 후 지급


      이게 큰 틀이며, 사고처리에 대해서 어떤 궁금한 점이 있는지 010-2084-4582로 알려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처리및 보상관계가 궁금해요.

      : 우선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관계를 결정하게 되고, 결정된 과실에 따라 차량 보상 및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게 됩니다.

      통상 일방통행 역주행 사고시 과실관계는 100:0 또는 80:20으로 산정이 됩니다.

      상기와 같은 진행은 상대방이 종합보험을 가입했을 때이고, 만약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본인의 자차, 자손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