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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메추라기10
주택가 이면도로 일방통행로를 주행중 고선구간 커브길에서 역주행하는 오토바이와 정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고처리및 보상관계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로이드손해사정법인 최수환
역주행인 경우 12대 중과실로 보여지며, 피할 가능성이 있었느냐에 따라 과실상계가 정해집니다.
사고처리는 큰 틀에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인&대물 접수
(2) 병원진료 및 치료
(3) 치료 후 합의금(보상금) 산정
(4) 과실상계 후 지급
이게 큰 틀이며, 사고처리에 대해서 어떤 궁금한 점이 있는지 010-2084-4582로 알려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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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처리및 보상관계가 궁금해요.
: 우선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관계를 결정하게 되고, 결정된 과실에 따라 차량 보상 및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게 됩니다.
통상 일방통행 역주행 사고시 과실관계는 100:0 또는 80:20으로 산정이 됩니다.
상기와 같은 진행은 상대방이 종합보험을 가입했을 때이고, 만약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본인의 자차, 자손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