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처리및 보상관계가 궁금해요.
: 우선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관계를 결정하게 되고, 결정된 과실에 따라 차량 보상 및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게 됩니다.
통상 일방통행 역주행 사고시 과실관계는 100:0 또는 80:20으로 산정이 됩니다.
상기와 같은 진행은 상대방이 종합보험을 가입했을 때이고, 만약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본인의 자차, 자손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