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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슬림한식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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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전동자전거 인도주행하다 골목에서 나오는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직진중이었고 오토바이는 우회전하다가 접촉사고가 났는데요. 이 경우에는 자전거의 과실이 더 큰가요?

자전거 주행 방향은 차도 기준 역주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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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자전거가 역주행을 하고 있었다면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중대한 과실이 적용되겠으므로 과실이 더 큰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과실비율이 판단되야 하겠으나, 역주행인 상황이었다면 70~80% 정도는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직진중이었어도 차대차 사고에서 역주행하고 있었다면 일반적으로 우회전에 더 과실이 인정되는 겅우와 달리 해당 자전거 운전자에게 더 과실이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속 여부나 부주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