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 초음파 급여 적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 경우 초음파나 조직 검사는 비급여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의사의 소견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것이라면 이는 두번째 까지는 급여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병원측에 문의하시어 급여항목으로 처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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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후 차후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가입할 때 처음에는 사무직이었는데 근무를 하다가 현장직으로 부서가 바뀌었을 때는 보험사에 다시 연락을 해서 고지를 해야 하나요?: 네 질병보험의 경우에는 큰 관련이 없으나,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직업변경 통지의무가 있어, 직업 업무의 변경사항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며, 직업급수가 변경된다면 보험료가 인상될수도 있습니다.다만, 상기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중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금이 삭감지급될 수 있어 보험사에 알리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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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4일째인데 허리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도중에 병원을 옮겨도 되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현재 통원치료중이시라면, 치료병원을 변경하여 치료를 받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의 접수번호만 제시하시고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다만, 입원치료중이시라면, 병원을 변경할 경우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입원치료는 어렵고, 통원치료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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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금 청구는 보험사 바꾸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ㄱ사에 청구해야하는 보험은 보험사를 바꾸는거랑 상관이 없죠?: 네 관련은 없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시점에서 가입한 보험사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고 이후 보험사를 옮겨도 기 사고건 청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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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이 줄어드는 곳 접촉사고 과실비율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과실은 누구에게 있으며,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님의 상황은 차선이 감소하는 차선에서 도로로 합류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로, 이런 경우 통상 합류하는 차량의 과실이 60%, 직진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과실이 40%로 과실이 협의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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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자전거가 부딪혔을 때는 무조건 차량 잘못이 큰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늘 무단횡단을 하였는데 그래도 자동차가 과실이 더 많이 나올까요?: 안따깝지만, 비록 자전거가 무단횡단을 하였다 하더라도, 과실산정의 우자부담의 원칙으로 차량측 과실이 조금은 더 나오게 되어,통상의 과실은 자동차 60%, 자전거 40% 정도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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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해지하고 가입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걸 해지하고 같은 실비보험을 가입할수있나요?같은보험이 안되면 다른 실비보험을 가입할수있을까요?: 언제 가입하신 실비보험인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는 4세대 실비보험만 판매되고 있어, 4세대 실비보험만 가입이 가능합니다.따라서, 4세대 이전 보험이라면,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4세대 실비보험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고지의무등이 부과되기 때문에 4세대 실비보험으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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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하고 확실하게 대답해주세요 합의금 적당하게 받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님의 질문에도 나오듯이 상기 정보만으로 합의금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기정보에 따르면 1. 사고당시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가 인정되었는지 체크가 필요하고, 2. 향후 7년은 후유장해 보상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나, 후유장해율이 10%인지 15% 였는지 불분명하고3. 후유장해 보상에서 군대기간이 공제가 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입니다. 즉, 상기조건으로 보면, 최소 2,7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 가량의 합의금이 산정될 수 있어 3,000만원 합의금은 그리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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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낙하물에 의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청구는 어디에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의 보험청구는 누군가를 대상으로 할 수 있나요? 자차로 밖에 보상받을 수 없나요? 고속도로공사에 청구를 할 수 있다면, 어떤 증빙 자료가 필요한가요?: 고속도로 낙하물에 의한 사고의 경우에는 낙하물을 떨어뜨린 차량 또는 사람을 찾으면 해당 차량측에 보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공사측에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고속도로측에서 해당 장해물을 알고도 조치를 안하였거나, 순찰등을 하지 않아 오랜 시간 해당 장해물이 방치가 되었다는 등의 고속도로관리측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여,상기 두 경우가 쉽지 않아 통상은 자차처리로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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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합보험에서 책임보험으로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며칠전에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했는데 환불이 가능할까요? 또 책임보험으로 바꾸고 싶은데요...전환이 가능할까요? : 우선,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은 가입하여야 하고, 책임보험을 미가입시에는 과태료 대상이 되어, 종합보험은 해지가 가능하나, 책임보험만큼은 계약이 만료되거나, 차량을 폐차 또는 매매가 되지 않으면 해지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종합보험을 책임보험으로 전환은 종합보험에서 책임보험을 제외한 임의보험에 대해서는 임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약정위반이라고 위약금 물어야 되나요?: 위와 같이 종합보험중 임의보험에 한하여 임의해지를 하는 것으로 별도의 위약금은 없습니다.다만,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시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수 있기 때문에 종합보험 해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하지 않으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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