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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차선변경하다가 저를 치고 그냥 가버리면 뺑소니로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질문내용은 상대방이 차선변경중 사고를 유발하고 도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고의 경우 뺑소니 처리가 될 경우 뺑소니에 대한 형사책임을 가해자가 지게 될 것이나,과실관계에 있어서는 사고내용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즉, 뺑소니라는 사실로 100:0 처리가 되지 않고, 차선변경 사고에 대한 과실이 산정되어 통상의 과실은 차선변경차량 70%로 과실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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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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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사고 과실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질문상 사고내용이 명확치 않아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즉, 님은 비보호 좌회전중이고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사고라면, 신호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오토바이가 직진신호라면 기본과실은 오토바이 20%, 비보호좌회전차량 80%이나,님이 비보호 좌회전중 뒤차르던 오토바이가 추월 중 사고라면, 오히려 추월하던 오토바이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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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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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시 운전자가 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율 주행시 책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으로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따지기 어렵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발생 시 우선 기존의 운행자 책임을 유지하되, 자율주행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9조의 2).따라서, 기본적으로 운전자의 책임이 지게 되며, 자율 주행자동차의 결함이 입증된다면 해당 자동차 제조사측에 구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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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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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1차선은 추월차선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차선으로 추월할 때만 운행이 가능하며, 따라서, 1차선으로 지속적으로 운행하는 것은 불법으로 현장 적발되거나, 신고를 당하게 되면, 과태료 및 벌점의 부과 대상이 됩니다. 3차로의 경우에는 1차로는 추월차로이고, 2차로는 승용차, 3차로는 대형, 화물, 특수차량,건설기계차량, 승용차가 운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2차로를 운행할 경우 1차로를 통해 추월할 수 있으며, 2. 3차로가 막힐 경우 1차로로 변경하여 추월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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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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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법적인 책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법적 책임을 결정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지는 알수 없으나,과실관계라고 한다면, 자동차보험 약관상 과실관계는 자동차보험에서 정한 자동차사고과실비율인정기준에 따라 정하게되며, 해당 기준에 없는 사고의 경우에는 판례를 참고하여 결정하거나,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분심위 또는 소송으로 진행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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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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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사의 처리 절차와 주요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사의 처리 절차는 사고발생시 가입한 보험사의 콜센터를 통해 사고접수하신 후 현장출동을 요청하여 현장출동기사의 도움을 받아 사고처리를 하시면 됩니다.이후 보험사에서는 사고 담당자가 배정이 되어, 사고조사 및 피해액 판단등을 하고 책임비율을 결정한 후 보상을 하는 등 모든 절차는 보험사가 알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자가 크게 신경 쓸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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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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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해자가 있다면 구호조치가 최우선이 되며, 2차적으로는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후방에 삼각대 설치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간단한 사고조사를 위해 사고현장사진, 차량 최종정차위치, 차량 파손사진등을 촬영하시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 주차하신 후 보험사든, 경찰이든 불러 사고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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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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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사고 발생시 운전자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급발진은 님이 알다 시피 해당 사고가 운전자의 운전조작의 미숙이 아닌 차량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따라서, 운전자는 엑셀을 밟지 않았는데, 차량의 RPM이 오르며 급발진하였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엑셀, 브레이크 부분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즉,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라도 운전자는 엑셀을 밟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급발진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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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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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하다 옆차랑 살짝부딫혓는데 보험료할증이 많이될까요?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차선변경중 사고라면, 님의 과실은 최소 60% 이상으로 산정될 것으로,상대방의 피해정도에 따라 할증은 다르게 됩니다.즉, 대물피해만 있다면, 자차와 대물로 지급된 보험금이 200만원 미만이라면 물적 할증은 안되며,200만원 이상시에만 할증이 됩니다. 다만, 이는 해당 사고로만 그렇고, 3년 이내에 사고가 있었다면, 기존 사고와 같이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대인이 있다면 해당 피해자의 진단내용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더불어, 금번 사고처리건수에 대한 할증이 있으나, 이 또한, 기존 사고가 있다면 같이 고려가 되어 추가 할증이 됩니다.즉,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할증관계를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상처리하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심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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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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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상대방과의 통화 등은 보험회사에 맡기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모든 손해배상은 자동차보험사에서 진행하게 됩니다.자동차보험사에서 과실분쟁 및 피해자의 손해액을 따져 보상하게 되어, 사고조사 및 피해자의 손해액 판단 및 합의 절충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자는 별도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12대 중과실 등 보험처리와 별도로 피해자와 보험가입자가 개인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개인합의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연락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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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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