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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해결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하셔야 하나,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상대보험사에서는 님의 과실도 일부 산정하고자 할 것으로, 상대방이 모두 수리를 해준다고 한다면, 그리 나쁜 조건은 아닐 것입니다.다만, 보험처리시에는 수리기간 동안 렌트비가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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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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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박으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주정차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의 경우통상 불법주정차차량의 과실은 주야간여부, 불법주정차의 정도에 따라 10-20% 정도가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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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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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처리 과정 중 대물, 대인 접수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은 해당 사고로 인해 손해본 물건으로 통상 피해차량이 되며,대인은 해당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통상 피해차량의 운전자, 탑승자등 가해차량의 운전자를 제외한 사람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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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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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 미수선 처리 비용 협의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가 아닌 개인과 협의하여 보상을 받는 것이라면, 견적서 금액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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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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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든 피해자든 접촉사고 후 그 즉시는 괜찮은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이후 처음에는 괜찮으나, 사고이후 몸이 긴장하여 괜찮다고 여길 수 있으나, 긴장이 풀릴 경우에는 근육,인대에 따라 아플 수 있습니다. 뼈가 비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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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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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 추돌 관련 과실비율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선행차량이 아무런 이유없이 운전미숙등으로 급정거를 함으로써 해당 사고의 원인제공을 하였다면 통상 급정거한 차량의 과실이 30% 정도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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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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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사거리 사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골목길 사거리의 교통사고의 경우 과실비율은 1. 동일폭이니 대소로 구분은 없으며,2. 직진차량의 경우 진행방향의 우측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으며, 3. 선진입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으며, 선진입여부는 차량의 뒷부분일 경우 인정됩니다. 상기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질문내용만으로는 과실비율을 판당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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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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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주차의 경우 주차된 차량으로인해 통행의 방해가 되었다면, 비록 해당 아파트에 이중주차 하는 차량이 많다 하여도 1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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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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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일어난 사고의 과실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내의 사고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해당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100:0 사고가 흔하지는 않으나,그렇다 하더라도, 아파트내 중앙선을 넘은 경우나, 후미추돌의 경우에는 100:0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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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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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합의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휴업손해는 교통사고 상해에 대한 치료로 인해 일을 못하여 실제 발생한 금액의 85%가 보상이 됩니다. 병가를 사용하였다면, 병가로 인한 손해액의 85%이며, ㅇ통상은 입원기간에 한하여 인정됩니다.필요서류로는 실제 소득감소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와 인사팀의 소득감소액에 대한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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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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