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보험
자격증
태풍이 올 때 부러진 가로수 나뭇가지에 파손당한 자동차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태풍으로 인해 가로수 나뭇가지가 부러져 떨어지면 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보험회사와 지자체에 모두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보상은 보험사에서 자차로 우선 보상을 받으시고, 구상관계 즉 지자체의 책임분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법적으로 판단하여 진행하도록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1.15
0
0
교통사고 100대 0 입원치료시 합의금 감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정된 법적으로 나왔있다고 하셨는데,어떤 법적인지는 알수 없네요.자동차보험에서 개정된 사항은 과실이 있는 사고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합의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아프지 않으면서 입원한 피해자들에게 향후치료비가 적게 지급된다는 내용으로 합의금은 실제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을 따져 보상을 하기 때문에 입원치료를 한다고 하여 합의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1.15
0
0
교통사고 유턴시 미접촉사고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정상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셨다면 반대쪽 오토바이는 신호위반일 것이고, 불법유턴이라면 반대쪽 오토바이가 자기 신호에 따라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접촉 사고도 과실책임비율에 따라 과실이 산정되어 보상책임을 질 수 있으나,상기와 같이 기본적으로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이라면 운전차량측에는 과실이 없을 것이고,불법유턴중 사고라면 운저차량측에도 과실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1.15
0
0
눈길 교통사고 발생시 책임과 배상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눈길에서 사고의 경우에도 사고내용에 따라 통상 미끄러져서 충돌한 차량측 과실로 인해 사고처리가 됩니다. 눈길이라고 하여 지자체측의 과실을 주장하시는 경우가 많으나, 실무상 통상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사고내용 자체로 과실 산정을 하여 사고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1.15
0
0
갓길에 주차하여 있는 나의차를 주행하는 차가 사고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의 과실산정 기준은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되는데, 갓길에 주차는 부득한 경우 주차를 할 수는 있으나, 주차를 할 경우 후방에 삼각대 설치등 안전표지를 함으로써 다른 차량에 주의를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기와 같이 해당 안전조치를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과실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보험사 측과 협의를 해보시고, 안된다면 님의 보험사에 접수를 하여 님 보험사측의 도움을 받아 과실협의를 진행하시고,이도 안된다면, 분심위 또는 소송으로 진행하여 과실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1.15
0
0
12대중과실(신호위반) 피해자로 부상2주진단시 형사합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위반등으로 인한 중과실 사고에 있어 형사합의는 상대방이 받을 형사처벌에 대하여 감면 받기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와 보험사 합의와 별도로 진행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처벌수위, 경제적 여건등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진단 2주라면,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벌금형의 형사처벌이 예상되기 때문에 굳이 형사합의를 안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어떻게 진행할지는 누구도 알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1.15
0
0
교통사고 시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이 속도가 빠른 도로이거나, 뒤따른 차량이 발견하기 어려운 굽은 도로라면, 2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이동 주차하셔야 합니다.최근에는 블랙박스설치가 보편화 되어 굳이 사고현장 사진을 찍지 않아도 사고내용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2차 사고에 대한 리스크를 가지고 현장사진을 찍을 이유는 없습니다. 만약 굳이 현장사진을 찍는다면 후방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하시거나, 일행분등이 후방에서 교통 통제하신 후 신속히 촬영하시고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이동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1.15
0
0
신호 위반 차량에 의한 경미한 사고의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신호위반 사고라면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어, 경찰서 신고시 상대방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사고로 님이 부상을 입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의 정도는 약할 것입니다.따라서, 님이 부상을 입지 않았다는 전제라면 상대방이 사고내용을 인정하고 보험처리등을 원만히 해결한다면 굳이 경찰서에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1.15
0
0
아파트 주차장에서 접촉사고 발생 시 비율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산정은 정확산 사고내용 및 도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어,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산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직진중이라고 한다면, 과실을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1. 양측의 진행방향 즉 도로교통법상 우측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2. 양차량이 직진중인지? 어느차량은 좌회전, 우회전 인지 여부3. 해당 사고장소는 교차로로 보이는데, 선진입 차량이 어느차량인지 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되고, 그에 따라 과실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데, 님의 질문내용만으로 상기 사항에 대해 알수 없어 과실을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1.15
0
0
횡단보도 없는 차도에서 서로 직진하려다가 부딪힌경우 과실정도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내용이 부정확하여 정확한 사고내용을 알 수 없으나, 신호등없는 사거리에서 직진중 사고로 보이며,님이 충격부위가 뒷부분 왼쪽으로 보아, 님이 해당 교차로에서 상대방측에서 보았을 때 우측도로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해당 도로가 동일 폭 사거리라면, 1. 님이 우측차량인점 2. 충격부위가 뒷부분인점을 고려할 때 님이 선진입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정리가 된다면, 기본 과실은 님 30%, 상대방 70%가 보험사 과실산정기준상 과실 입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1.15
0
0
1630
1631
1632
1633
1634
1635
1636
1637
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