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청구문의 합니다.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한의원 실비보험 청구시 몇천원 밖에 보상 못받던데이럴경우 청구 안하는게 나을까요?: 이는 한의원치료시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부분에 한하여 보장이 되며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기 때문에 보장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청구를 안할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2세대 실비인데 자잘한거 청구 많이하면 보험료 오르는지도 궁금하네요: 2세대 실빕보험인 경우에는 개별 청국건이 많다 하여 별도로 보험료가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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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원천징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경우는 제 월급에 비해 원천징수영수증 금액이 굉장히 적게 나오는데 합의금 산정할때 적게 나온 수치로 산정이 되는지 아니면 몇가지 서류를 더 제출해서 정상적인 제 통상시급이 인정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 금액으로 소득이 입증이 되게 됩니다.따라서, 근로기간이 명확히 24.5월부터 라고 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아니라면 회사 또는 국방부에서 24.4월까지 군 복무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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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피임약 처방 기록 보험사 조회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후피임약처방기록을 보험사에서 확인가능한지 또 사후피임야기록으로 인해 보험가입이 불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후피임약 처방기록을 보험사에서 확인을 할수는 없습니다. 이는 특별한 고지사항이 아니기 대문에 해당 기록으로 보험가입이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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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동일증권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앞으로의 보험료 할증이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기명피보험자가 동일인 이라면, 각각의 보험료에 각각의 사고가 반영되어 할증이 됩니다. 2. 수리 후 동일증권으로 가입하는게 유리할까요?: 네 유리합니다.동일증권이 아닌 경우에는 상기와 같이 각각의 보험료에 각각의 사고가 반영되어 할증이 되는 반면,동일증권인 경우에는 두개가 하나의 증권으로 보아, 각각의 사고에 대하여 분할되어 할증이 되어 보험료측면에서 유리합니다.즉, 사고가 없다면 동일증권이든 아니든 관련이 없으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일증권이 유리합니다,3. 수리를 미룰 수 있다면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수리를 미뤄도 결국 보험처리를 한다면 결과는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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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을 복리로 10%로 10년정도 넣어두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억을 복리 년10%이자로 년단위로 간단히 계산을 해보면, 1년경과 : 110,000,000 (1억 + 1억의 10%)2년경과 : 121.000.000 ( 1.1억 + 1.1억의 10%)....9년 경과 : 235,794,76910년 경과 : 259,374,246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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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여러 보험사에 중복으로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기존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특정 보험사의 보험을 가입하라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운전자보험 여러 보험사에 중복으로 가입 가능한가요?: 운전자 보험은 중복 가입이 가능하고, 중복 보장이 됩니다. 다만, 운전자보험중 벌금담보, 변호사선임비용, 사고처리지원금 담보에 한하여는 여러건을 가입하여도 중복보장이 되지 않고 비례보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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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접촉사고 자비 처리할 때 금액 언제 지불?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비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보통 비용은 상대방이 수리를 완료 한 후에 지급하는 게 일반적인가요?: 통상은 예상견적으로 지급하고 합의를 하고 종결을 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다만, 이는 양측이 어떻게 협의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되니,예상견적으로 지급후 상대방이 수리를 하게 하거나,상대방이 수리를 하고, 수리처에 질문자가 직접 수리비를 지급하거나,상대방이 수리비를 지급하고 이를 지급하거나 상기에 대해 서로 논의하여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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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된 차를 자전거가 넘어 지면서 긁었는데.. 치료비를 내라니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내용상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면 차량을 긁은 사고인데, 정차한 구역이 도로인지, 정차허용구간인지에 따라 과실 관계를 따지게 되고, 각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불법주정차 차량이라면 통상의 과실은 사고장소의 도로 상황에 따라 10-20% 정도로 산정이 되어,자전거인이 상해를 입었다면 그로 인한 손해액에 대하여 10-20% 정도만 보상하면 되는 문제로, 그 손해액이 어느정도인지는 알수 없어 이는 산정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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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차량 유턴신호차량이랑 사고난경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내용은 유턴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차량과 우회전차량간 사고라면, 우선권은 신호가 우선이기 때문에 통상의 과실은 우회전차량의 과실이 80%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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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가입된 오토바이로 사람을 박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질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알수없으나,질문자측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데,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있는 상태로 책임보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적으로 보상을 해야하며, 횡단보도사고이고, 신호위반, 중상해사고이며,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로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여, 상해정도가 어느정도인지는 알수 없으나, 형사처벌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개인합의 즉 형사합의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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