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그래도비싼치즈라면
가게에서 넘어져서 배상책임접수하여 진행중입니다.
1월31일 저녁에 가게 이용 중 계단에 넘어져서 꼬리뼈골절, 왼쪽 발목 인대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응급실, 입원, 현재는 통원치료중입니다.
병원비는 220정도 사용하였고, 보험사에서 집근처로 와서 이야기도 한 상태입니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진술서에는
계단이 결빙된 상태여서 첫번째 계단에서 발 딛자마자 미끄러 넘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저에게 100만원은 무조건 지급하는 치료비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줄지 모르겠다. 그리고 제가 6주간 병가&연차 사용을 하여서 휴업손해 이야기를 하니 이건 지급대상이 아닐수있다고하네요. 왜그런가요?
과실비율따져서 치료비랑 위로금이랑 계산한다고 하는데,
보통 이런경우 과실비율이 어느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와 같이 영업점 업소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소 측의 과실은 어느 정도인지를 따져서 그 과실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
이 때 백만원은 구내치료비 특약의 담보로 이는 해당 사고에 업소 측이 과실이 없고 전부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전적인 과실일 때에도 보상이 되는 특약이기 때문에 보상이 된다는 것이고
나머지 손해 배상금인 치료비, 입원시 휴업손해, 위자료 등은 업소측의 시설물 관리에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 보고 과실있는 사고로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되면 보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고가 난 계단이 해당 보험의 적용이 되는 장소인지와 계단이 결빙된 것이 업소측의 과실이였는지,
계단이 결빙된 사실을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알 수 있었는지 등에 따라 업소측의 손해 배상 책임 유무와
과실의 정도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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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예전엔 이런 사고가 나게 되면 100%가게 과실이 되지만 이런 사고가 많이 일어나다보니 이용주 과실이 5~10%가 생겼습니다. 이용자부주의라는 것으로요.
식당에서 가입하고 있는 배상책임보험으로 치료비 중 90%이상은 보장 받을 수 있고 입원을 하셔서 선생님의 일에 손해를 입었으니 휴업손해 및 식당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단이 식당안에 있었다면 식당의 과실은 100%이고 식당밖이라면 선생님의 과실은 5~10%정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장조사자 배정되서 조사 나오기전에 손해사정사 소비자선임권 사용하셨으면 좋았을텐데요.
보행자 넘어짐 사고에서 보행자의 과실은 30-70퍼센트 정도로 편차가 매우 큽니다.
최대한 과실을 인정안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따져서 치료비랑 위로금이랑 계산한다고 하는데,
보통 이런경우 과실비율이 어느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 과실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고장소와 사고당시의 사고지인 계단의 상태, 사고발생시간등 사고에 대해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보험사에서는 통상 이런 경우 과실을 40-50%정도로 산정을 합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기때문에 사고조사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되는 듯 하며 기본적으로 치료비와 위자료, 입원기간 휴업손해, 장해발생시 장해에 대한 보험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휴업손해는 연차낸 걸 대상으로 하시는게 아니라 병원에 입원기간동안을 산정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과실비율은 해당 사고현장의 내용 및 영상을 통해서 산출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만 과실비율을 산정이 어렵습니다.
위자료와 치료비를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치료 받으신 후에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합의금을 보시고 이야기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