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내 계단에서 넘어졌는데 가게에 문의해도 되나요?

제가 금요일 서순라길의 와인바에서 넘어졌어요. 2층 짜리 한옥이였는데 계단이 조금 좁고 가파릅니다. 그 계단에 녹색 카페트를 매장에서 계단에 전체적으로 깔라놨더라구요. 근데 제가(술안마셨습니다 그때) 거기서 내려오다가 카페트에 미끄러지면서 엉덩방아를 크게 여러번 찍으면서 찧었는데 엉덩이 밑 골반 뼈쪽으로 다쳤습니다. 이 일을 다친후에 사장님한테 말할까 했는데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결국 그다음날 토요일에 너무 아파서 몸을 봤더니 멍이 심하게 났더라구요. 지금은 크게 혹처럼 부어있습니다. 뼈는 안아픈데 피부 표면이 아파요. 이거 가게에 얘기하고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가게측의 관리의무위반이 있엇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단순히 가게 내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배상청구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을 논의해볼 수는 있겠지만 가게의 계단이 다소 가파르더라도 정상적으로 이용가능한 상황에서 본인 부주의로 다친 것이라면 그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