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졌는데 보상이 가능한가요?

건물 내부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 후 계단을 내려오고 있는데 넘어졌습니다.

계단 입구는 문이 열려있었고 전날 눈이 와서 계단이 얼어서 미끄러웠고, 계단에 손잡이가 없었습니다.

넘어 진 후 지나가던 사람이 119에 신고해 주셔서 응급실로 실려갔고, 병원에서는 CT와 X-RAY를 보고 처음에 타박상이라고 하였지만 상태를 지켜보기 위해 다음 주 방문하였을 때 6주 정도의 횡돌기 골절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넘어진 건물을 찾아가서 건물주라는 사람을 찾아 전화를 하였지만 그 건물 소유자가 13명이라고 하며 내가 해 줄 수있는건 없다면서 회피를 하고, 밥 먹은 식당에 피해 보상을 받아야한다고 하였고 건물에 건물관리인도 딱히 없어 보이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가 계단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건물 관리 주체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고 해당 식당 주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협의가 어려운 경우 민사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