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앞 부서진 나무계단에 걸려 넘어져 인대가 다치고 일을 못하게 되었는데요, 가게 관리자에게 일부 과실을 물을 수 있을까요?

2022. 06. 26. 09:32

지난주 한 인형뽑기 가게를 이용한 후 나무로 된 계단을 통해 내려오다가 계단이 부서진 채 방치되어 있었는데,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헛디뎌 넘어지면서 발목을 크게 접질렀습니다. 걷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저녁 8-9시 쯤이라 그 다음날 병원을 방문했고 인대가 많이 늘어났고 아예 찢어진 것과 뼈에 금이 간 것도 의심이 된다고 3일간 반깁스 조치 (이후 정밀한 초음파 검사를 받도록) 진료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평소 서 있는 일을 하던 제가 일을 쉬어야 했고 계약기간이 열흘 남은 상황에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다. (권고사직)

처음에는 경황이 없기도 하고 계속 일할 수 있을 줄 알고 따로 가게 관리자에게 연락하지 않았는데요, (무인 인형뽑기 가게였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그 동네에 사는 지인들도 알 정도로 계단이 부서진 채 오래 방치된 가게였더라구요. 일을 못할 정도로 크게 다치게 되고 나무 계단이 오랫동안 부서져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칠 수 있다는 생각에 관리하지 않는 사장님에게도 화가 나서 연락을 해보려 합니다. 어떻게 연락 드리는 것이 좋을까요? 엄밀히는 제가 미처 보지 못하고 넘어진 과실도 있으니 고민이 됩니다.

발목 치료비, 검사비 뿐 아니라 일주일 간 일을 하지 못해서 생긴 손해도 어느 정도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입원을 하지 않아서 일실수입 배상을 못 받는걸까요?) 어느 정도 배상을 요청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의 과실로 인하여 위에 대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서 상당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볼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손해 등은 치료비, 기타 일식 수익 등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하지 계약 기간이 열흘 남은 경우에 계약의 미연장에 따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실익 등을 잘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2. 06. 27. 22: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일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나, 손해배상의 범위는 치료비와 소정의 위자료일 것입니다. 다만 추가적인 치료나 입원이 있다면 향후치료비나 일실수입을 고려할수 있고 과실상계법리가 적용되어 치료비나 일실수입의 일정 부분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구체적 손해배상액 산정은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06. 28. 09: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가 시설물의 관리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치료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 경위에 따라 피해자 과실도 있을 것이며 이 부분은 사고 상황을 조사해야 합니다.

      피해자 과실을 제외한 상가 과실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급된 치료비와 향후 지급될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청구 할 수 있으며 부상의 정도에 따라 후유장해 부분을 검토해 볼 수는 있어 보입니다.

      상가측에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2022. 06. 26. 19: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