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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흑로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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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출입계단에서 상해을 입었습니다. 해당 편의점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제가 받을수 있는 배상이 어떻게 될까요?

23.07.18 화요일 저녁 6시 6분 경

편의점을 방문하고 나가는 길에 문 앞 계단 나무판자가

밑으로 꺼져 발목이 꺾여 상해를 입었습니다.

인근 병원으로 가 진단을 받으니 발목인대 2개가 완전 파열되고, 피가 고여있어 1달간 깁스착용과 목발을 사용한 후,

경과를 지켜보자 했습니다. 더 악화가 되면 수술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전 다니고 있는 직장에 나갈수 없어 휴직상태로 들어가야 하고, 병원비와 약제비, 병원 통원할 때 발생하는 택시비까지 부담하야 합니다.

07.19 수요일 오후 2시 경에

편의점 점주가 사고접수한 보험사와 통화했더니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상태인데

자동차 사고보험과 달리

모든 치료비용과 약제비용을 제가 부담한 뒤

치료가 끝나면 청구를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중간에 청구를 해도 50프로 밖에 지급이 안되고,

추후 점주와 합의를 할때 나머지 치료비용과 교통비, 일을 못하면서 발생한 실업비용까지 위자료로 책정한다고 하는데,

병원에 입원을 해야만 실업인정을 100%한다고 하고,

보험 담당자가 편의점과 제 과실을 따진 후에 몇프로 배상을 할지 계산을 한다고 하더군요.

당장 일도 못해서 월급도 못받는데 치료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라는 건지, 다른 방법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 중에 잠깐 편의점을 다녀온건데,

이 경우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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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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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 기타배상책임보험은 교통사고시 대인배상과는 조금 다른 방식 입니다.

    치료비용에 대한 지불보증이 되지 않으니, 선처리 후정산 입니다.

    중간 정산은 약관에 의거 가지급금제도 입니다.

    의료보험 적용이 아닌 당장에 부담이 가더라도 일반으로 치료 받으세요.

    향후치료비 산출시 유리 합니다.

    입원시 휴업손해를 받을수가 있고, 통원시에는 기타손해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산재여부는 편의점 방문이 회사업무와 관련 있는지에 따라 달라 지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대인 접수 번호로 지불 보증이 가능하지만 자동차 보험을 제외한 다른 보험은 지불 보증이 되지가

    않아 본인이 먼저 지불한 후에 영수증으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으나 본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 본인 과실은 상계한 후에

    보상을 하게 됩니다.

    중간에 가지급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에서 추정하고 있는 손해 배상금의 50%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처리는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물품을 사러 편의점에 들린 것이면 가능하나 개인적 사유로 편의점을 간 것이면 업무와

    연관성이 없기 떄문에 산재 보험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먼저 치료하시고 영수증을 자료로 증빙해주셔야 이 후에 배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 돈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구요.

    또 한 실제로 근무시간에 일하고 있는 도중에 다쳐야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무지에 빠져나가 편의점에서 다친것 이라서 산재처리가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