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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당나귀95
반반한당나귀95

편의점문앞 내리막계간에서 넘어져 발목이 접질러진것 같습니다.

어제 늦은밤 비 내린후 편의점 들리려다 사고가 났습니다.

사진처럼 입구가 내리막계단으로 되어있는데 마지막 계단이 평지와 별로 차이가 안나서 척시현상이 됩니다.

한달전에 처음 방문했을때도 그 착시현상으로 삐끗한적이 있어 계단에 문제가 있다는걸 인지하는 눈치의 점주가 파스를 준적이 있습니다..

그후론 또 사고가 날까봐 그편의점을 안가는데 어제는 늦은시간이라 어쩔수없이 들렸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내리막이라 앞으로 꼬꾸라지듯이 넘어지면 발목이 접질러졌는지 아침 기상후 발목이 욱씬욱씬하여.

출근하면서 편의점 들려 점주에게 넘어짐사고 있었으니 그시간대 cctv 좀 보시고 확인하시라..

상해보험신청이 되는지도 알아봐주시라.저도 시간지나면서 계속 아프다면 병원을 가봐야하니 미리 언급드리는거다..하고 서로 전화번호 교환했습니다.

이 상태서 점주는 편의점 본사에 물어봤는데 매점밖에의 사고는 책임없다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상해보험은 들으신거있냐고 하니깐 몇번 대답피하더니 있다고 하는데 믿음이 안가네요.

그리고 그 점주는 그 계단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넘어ㅈ거나 계단 삐끗하는 사고 사람은 제가 처음은 아닌듯합니다.
이럴때 제가 보험처리나 병원비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평생 이런걸로 보험관련 격은게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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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편의점 입구의 계단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편의점 측의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계단의 설계가 착시를 일으키는 등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는 점, 점주가 이전에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귀하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먼저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세요. 의료 기록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사고 현장의 사진,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수집하세요. 편의점 측과 협의를 시도해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본사에서 매장 밖 사고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장 입구도 영업을 위한 필수적인 공간이므로, 안전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상해보험이 없다면, 점주 개인이나 편의점 본사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는 병원비 보상 및 기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은 복잡할 수 있으며, 보상액을 장담할 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