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문앞 내리막계간에서 넘어져 발목이 접질러진것 같습니다.
어제 늦은밤 비 내린후 편의점 들리려다 사고가 났습니다.
사진처럼 입구가 내리막계단으로 되어있는데 마지막 계단이 평지와 별로 차이가 안나서 척시현상이 됩니다.
한달전에 처음 방문했을때도 그 착시현상으로 삐끗한적이 있어 계단에 문제가 있다는걸 인지하는 눈치의 점주가 파스를 준적이 있습니다..
그후론 또 사고가 날까봐 그편의점을 안가는데 어제는 늦은시간이라 어쩔수없이 들렸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내리막이라 앞으로 꼬꾸라지듯이 넘어지면 발목이 접질러졌는지 아침 기상후 발목이 욱씬욱씬하여.
출근하면서 편의점 들려 점주에게 넘어짐사고 있었으니 그시간대 cctv 좀 보시고 확인하시라..
상해보험신청이 되는지도 알아봐주시라.저도 시간지나면서 계속 아프다면 병원을 가봐야하니 미리 언급드리는거다..하고 서로 전화번호 교환했습니다.
이 상태서 점주는 편의점 본사에 물어봤는데 매점밖에의 사고는 책임없다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상해보험은 들으신거있냐고 하니깐 몇번 대답피하더니 있다고 하는데 믿음이 안가네요.
그리고 그 점주는 그 계단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넘어ㅈ거나 계단 삐끗하는 사고 사람은 제가 처음은 아닌듯합니다.
이럴때 제가 보험처리나 병원비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평생 이런걸로 보험관련 격은게 없어서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편의점 입구의 계단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편의점 측의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계단의 설계가 착시를 일으키는 등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는 점, 점주가 이전에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귀하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먼저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세요. 의료 기록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사고 현장의 사진,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수집하세요. 편의점 측과 협의를 시도해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본사에서 매장 밖 사고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장 입구도 영업을 위한 필수적인 공간이므로, 안전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상해보험이 없다면, 점주 개인이나 편의점 본사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는 병원비 보상 및 기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은 복잡할 수 있으며, 보상액을 장담할 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