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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편의점에서 넘어져도 보험처리가 되나요?

편의점에 물청소를 했는지 엄청 미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크록스를 신고 가다가 꽝하고 넘어져 버려서

엉덩이를 부딪혀 버리고 말았습니다 많이 아픈편인데요.. 편의점에 전화해서 처리해달라고 해도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시설배상책임에 가입이 되어 있을테니, CCTV 확인 후에

    보험접수 요청 하면 됩니다.

    4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편의점에 전화해서 처리해달라고 해도 되나요?

    : 법률적으로는 해당 사고가 편의점측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면, 즉 바닥을 미끄럽게 방치한 과실, 그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바닥이 미끄럽다는 사실을 알 수 없게 방치한 과실등이 있다면,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적극 해당 손해에 대하여 보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즉, 편의점 관리 미흡으로 인한 것이기에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단, 관리 미흡으로 인해 넘어짐이라는 것은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편의점 측과 잘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업배상보험이 있습니다. 편의점의 귀책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크게 일을 만들려고 하지 않고 보상을 해줄 것입니다.

    영업장에 안전을 관리해야하는 의무도 있는 것이거든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