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물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넘어져버렸습니다.

편의점에서 물이 많이 바닥에 떨어져 있어서,제가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쿵하고 손목이 다쳐버리고 말았는데, 이걸 어떡해 처리해야하나요?

알바생은 뭐야하고 쳐다보던데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을 테니,

    보험접수 요청하고, 사고장소 사진 등으로 확보를 해 놓

    접수번호 받아서 치료하고 있으면 담당자가 연락이 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편의점내에서 시설관리 소홀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편의점에서 가입하고 있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배상이 가능합니다.

    먼저 편의점측 점주를 통해 가입하고 있는 보험접수를 요청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편의점에 보험처리 요구하시면 됩니다.

    편의점에 영업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을겁니다.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변의점도 보험 가입이 되 있습니다.

    CCTV도 있을테니 필요한 치료를 하시고 비용이 많이 나온다면, 보험처리 해달라고 하셔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편의점에서 물이 많이 바닥에 떨어져 있어서,제가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쿵하고 손목이 다쳐버리고 말았는데, 이걸 어떡해 처리해야하나요?

    : 편의점 이용중 편의점의 바닥에 물이 많아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해당 매장의 관리상 하자가 있는 사고로 해당 매장측에 과실분에 따라 보상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해정도가 어느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해당 매장측에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를 문의하시고 있다면 보험접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사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CCTV도 확보를 해두심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형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업배상책임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매장의 관리 소홀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이니

    해당 내용을 증빙하셔서 영업배상책임을 편의점 주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은 물이 많이 떨어져서 해당부분으로 인해서 넘어졌다면 편의점에 우선 해당 내용으로 넘어져서 다쳤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해당보험으로 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우선 접수가 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편의점측에 피해보상에 대한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즉, 관리 부주의로 넘어져 다쳤으니 치료 등 보상에 대한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 편의점 측에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해드릴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편의점주에게 시설물 관리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및 치료비 요청하시면 보통 사업자 배상보험 가입한 곳에 접수해서 치료비 및 소정의 합의금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업보험이 있을 겁니다. 건물내에서 생긴일은 건물측에서 해주는 것이 대체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그냥 별거아니지 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은데, 이럴때마다 잘 얘기하고 대처하셔

    야 합니다. 일단 편의점 본사에 통화하여 CCTV확보하신 후 보상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