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물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넘어져버렸습니다.
편의점에서 물이 많이 바닥에 떨어져 있어서,제가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쿵하고 손목이 다쳐버리고 말았는데, 이걸 어떡해 처리해야하나요?
알바생은 뭐야하고 쳐다보던데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을 테니,
보험접수 요청하고, 사고장소 사진 등으로 확보를 해 놓
접수번호 받아서 치료하고 있으면 담당자가 연락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편의점내에서 시설관리 소홀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편의점에서 가입하고 있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배상이 가능합니다.
먼저 편의점측 점주를 통해 가입하고 있는 보험접수를 요청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편의점에 보험처리 요구하시면 됩니다.
편의점에 영업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을겁니다.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변의점도 보험 가입이 되 있습니다.
CCTV도 있을테니 필요한 치료를 하시고 비용이 많이 나온다면, 보험처리 해달라고 하셔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편의점에서 물이 많이 바닥에 떨어져 있어서,제가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쿵하고 손목이 다쳐버리고 말았는데, 이걸 어떡해 처리해야하나요?
: 편의점 이용중 편의점의 바닥에 물이 많아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해당 매장의 관리상 하자가 있는 사고로 해당 매장측에 과실분에 따라 보상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해정도가 어느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해당 매장측에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를 문의하시고 있다면 보험접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사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CCTV도 확보를 해두심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형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업배상책임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매장의 관리 소홀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이니
해당 내용을 증빙하셔서 영업배상책임을 편의점 주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은 물이 많이 떨어져서 해당부분으로 인해서 넘어졌다면 편의점에 우선 해당 내용으로 넘어져서 다쳤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해당보험으로 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우선 접수가 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편의점측에 피해보상에 대한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즉, 관리 부주의로 넘어져 다쳤으니 치료 등 보상에 대한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 편의점 측에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해드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편의점주에게 시설물 관리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및 치료비 요청하시면 보통 사업자 배상보험 가입한 곳에 접수해서 치료비 및 소정의 합의금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업보험이 있을 겁니다. 건물내에서 생긴일은 건물측에서 해주는 것이 대체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그냥 별거아니지 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은데, 이럴때마다 잘 얘기하고 대처하셔
야 합니다. 일단 편의점 본사에 통화하여 CCTV확보하신 후 보상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