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매장 출입구 계단에서 넘어져 발 골절,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8월 8일 파리바게뜨에서 빵을 구매한 후 매장을 나오는 과정에서 출입구 앞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사고 후 통증이 심해 병원에 방문하여 검사한 결과 우측 제5중족골 골절(폐쇄성) 진단을 받았고, 진단서에는 향후 6주간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출입구는 일반적인 콘크리트 계단이 아니라 사진과 같은 금속 재질의 계단과 경사판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현재 매장에는 아직 사고 접수나 보상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은

이런 경우 매장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매장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제 부주의가 일부 있었다면 과실비율은 보통 어떻게 판단하는지

치료비 외에 위자료나 휴업손해 등도 청구할 수 있는지

매장에 연락하기 전에 CCTV 보존 요청 등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고 장소 사진과 진단서도 함께 첨부하겠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명광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사고 상황을 알리시는 과정이 먼저 진행되셔야 할텐데, cctv는 경찰대동을 하더라도 정식사건접수가 되기 전에는 매장에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전화로 사고상황에 대해 통화하실 때 녹취를 해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매장의 cctv가 출입구를 비추고 있는지, 통상 2주정도 보존하는데 cctv 자료가 남아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냐는 내용이 있다면 충분 할 것 같아요. 아마 배상책임보험이 있으실 테니 협조를 최대한 해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cctv 유무에 대해서까지 따질만한 일이 발생할 확률은 낮아 보이네요. 하필 중족골쪽이시면 날씨도 더운데 걸음도 불편하시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실거 같네요 ㅜ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빠르게 쾌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1. 영업배상책임 접수는 가능합니다.

    2. 가게의 부주의나 관리소홀이 있었는지, 과실여부가 갈리게됩니다.

    ->청소 후 물기가 남아있다던가, 박스나 낙엽 등이 쌓여 미끌어질만한 사유인지, 계단이 일부 파손되어 홈이 파져있어 걸리기 쉽다던지 등

    3. 치료비 및 일부 위자료까지는 요구 가능하나 입원하지 않는다면 휴업손해의 경우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4. 가게의 CCTV는 대체로 일주일~한달 정도만 저장되는 곳이 많기에 빠른시일내에 저장,보관 요청하여 자료를 확보하여 접수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CCTV가 있어야하는것은 아니지만 단순 목격진술보단 CCTV자료가 더 확실합니다.

    5. 가게의 과실이 없다고 판정되면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치료비들은 구상받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금속 발판이 바닥과 제대로 고정되어 있었는지, 발판이 미끄럽거나 흔들렸는지,

    사고당시 물기가 있었는지 등등 조사가 필요한 건으로 보여 집니다.

    지극히 평범한 계단 이라면 피해자 과실이 더 클 것으로 사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이고 다치신곳은 좀 괜찮으신가요??

    네 이 사안은 매장 측 손해배상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처리를 요구해볼 수 있는 사고일 것 같습니다

    다만 매장 앞에서 넘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100% 배상되는 것은 아니고, 출입구 계단의 구조설치 및관리상 위험이 사고에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는지도 파악을 해야합니다

    사진을 보면 일반적인 고정식 계단과 달리 출입구 바로 앞에 금속판으로 된 계단과 경사판이 혼재되어 있고 높이,경사가 바뀌는 구조로 보여집니다

    사진만으로 불법 시설이나 하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금속판의 고정상태나 계단 조심 등 충분히 안내가 되어있거나 제대로 되어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과실여부에 따라 질문자님께서 이야기하는 여러가지 비용들 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시설물의 하자나 관리과실이 있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보험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면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위 사진만으로는 시설물의 하자나 관리과실에 대해 알 수는 없어 보이기에 넘어진 구체적인 사고내용을 조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매장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매장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 우선 사고내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즉, 매장측의 관리상 하자가 있어야 매장측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이를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사고내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질문의 내용을 보면, 단순히 질문자가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면 해당 매장측에는 과실이 없을 것입니다.

    단순히 철재구조로 계단이 되어 있다 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 부주의가 일부 있었다면 과실비율은 보통 어떻게 판단하는지

    : 만약 매장측의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질문자측의 과실도 통상 50%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치료비 외에 위자료나 휴업손해 등도 청구할 수 있는지

    : 매장측 과실이 있다면 과실분 만큼 청구가 가능합니다.

    매장에 연락하기 전에 CCTV 보존 요청 등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매장측 과실책임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측에서 있기 때문에 사고관련한 자료등은 미리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매장측에 과실이 없다 하여도 매장측에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구내치료비특약이 있다면 일정 범위내에서 치료비는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매장 출입구의 시설물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매장 측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보상받을수 있으면 본인의 부주의에 따른 과실비율은 현장 상황에 따라 함께 따져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