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에서 넘어져 수술, 고소장 제출 시 죄명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1월 초에 건물앞 깊게 패인곳에서 넘어졌으며, 이로 인해 1월 중순 입사예정이었던 회사의 입사가 미루어졌습니다.
수술까지 하며 금전적인 손해는 600만원 이상입니다.
구청과 이야기를 해보았으나 사유지로 인정되었고 건물 관리소장님께서는 건물에 대한 보험이 가입되어있으나
금액이 커 민사로 진행하자고 하셨습니다. 관련 cctv를 찾아보았으나 사고 발생지점 근처에는 개인/국가 cctv가 단 하나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제가 질문 하고 싶은 점은 지금 고소장을 작성 중인데,
3. 고소취지*
(죄명 및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의사 기재)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이 곳에 죄명을 무엇이라고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로 진행하겠다고 하셨는데,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고소장은 형사절차입니다). 민사소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유지 통행 중 질문자님이 넘어지신 사안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사유지 소유자를 처벌할 근거는 없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쾌유를 빕니다.
민사소송으로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 중이신 것으로 해당 고소 취지는 형사 고소 사항이므로 해당 사안은 형사 고소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소장 작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