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에서 넘어져 수술, 고소장 제출 시 죄명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2. 03. 03. 15:05

저는 1월 초에 건물앞 깊게 패인곳에서 넘어졌으며, 이로 인해 1월 중순 입사예정이었던 회사의 입사가 미루어졌습니다.

수술까지 하며 금전적인 손해는 600만원 이상입니다.

구청과 이야기를 해보았으나 사유지로 인정되었고 건물 관리소장님께서는 건물에 대한 보험이 가입되어있으나

금액이 커 민사로 진행하자고 하셨습니다. 관련 cctv를 찾아보았으나 사고 발생지점 근처에는 개인/국가 cctv가 단 하나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제가 질문 하고 싶은 점은 지금 고소장을 작성 중인데,

3. 고소취지*

(죄명 및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의사 기재)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이 곳에 죄명을 무엇이라고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로 진행하겠다고 하셨는데,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고소장은 형사절차입니다). 민사소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022. 03. 0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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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유지 통행 중 질문자님이 넘어지신 사안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사유지 소유자를 처벌할 근거는 없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2022. 03. 0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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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쾌유를 빕니다.

      민사소송으로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 중이신 것으로 해당 고소 취지는 형사 고소 사항이므로 해당 사안은 형사 고소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소장 작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 03. 0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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