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에서 넘어져 수술, 고소장 제출 시 죄명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1월 초에 건물앞 깊게 패인곳에서 넘어졌으며, 이로 인해 1월 중순 입사예정이었던 회사의 입사가 미루어졌습니다.
수술까지 하며 금전적인 손해는 600만원 이상입니다.
구청과 이야기를 해보았으나 사유지로 인정되었고 건물 관리소장님께서는 건물에 대한 보험이 가입되어있으나
금액이 커 민사로 진행하자고 하셨습니다. 관련 cctv를 찾아보았으나 사고 발생지점 근처에는 개인/국가 cctv가 단 하나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제가 질문 하고 싶은 점은 지금 고소장을 작성 중인데,
3. 고소취지*
(죄명 및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의사 기재)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이 곳에 죄명을 무엇이라고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