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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해 보험

청초한뜸부기259
청초한뜸부기259

사업장배상책임 관련 궁금합니다.

사업장내 물건을 올려둘수있는 계단처럼 생긴곳에 발이걸려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면서 앞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혀 이마가 찢어졌습니다.(응급실실려갔고 치료비용은 개인이 결제하여 영수증을 보내놓은상태) 영업장 관계자에게 연락이 왔고 보험처리를 하기위해 정보를 넘겨야하니 만나서 동의서 작성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여러 사고로 여러 사람들을 만났다며 그 중 정신적 피해보상을 갑자기 요구한다던지 휴업손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한다면서 예전에도 그런경우가 있어 접수했던 보험을 취소한적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사고가 발생했고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있다면 보험접수를 하는게 당연한게 아닌가요?? 본인생각에 과한 요구를 한다고판단해서 접수했던 보험을 취소한다던가 보험접수를 하지않을수도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보험접수를 해주지않는다면 어떻게 보상처리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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