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과다청구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 차주가 보험료를 너무 과다하게 청구하는 것 같은데, 이 경우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나요?: 이는 객관적으로 어떤 부분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지를 명확히 파악하신 후 보험사 담당자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험사는 그에 따른 다양한 경험이 있어 과할 경우에는 채무부존재 소송, 민사조정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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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사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사망합의금및 형사합의금얼마나 보상받아야할까요?: 이는 안타깝게도 해당 질문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1) 보험사의 사망합의금에 대해서는 처리방법도 보험사 지급기준에 의한 방법, 특인으로 인한 방법, 소송으로 인한 방법등이 있으며,산출도 망인의 나이, 망인의 직업 및 소득, 과실관계등이 확정되어야만 산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또한, 형사합의금도 상대방의 경제적 여건, 운전자보험 가입여부, 형사처벌 정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도 명확하게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교통사고사망사고는 소송을 가야 하는것인가요?: 위와 같이 보험사와 합의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소송을 할수도 안할수도 있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유리한지 검토하고 결정하심이 좋습니다. 무조건 소송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에 따른 비용, 시간등이 소요되니까요.사망사고의 경우 유족분이 직접 처리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손해사정사과 상담하신 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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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서 차가 집쪽에서 나와 부딪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건 제 부주의도 있나요?: 네 있을 수 있습니다. 보행자는 보행을 할 때 본인도 사고에 대하여 대비하고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님의 질문내용을 보면, 님도 차가 나오는 걸 인지하고 보행중 사고로 이부분만 본다면 님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으며,다만, 상대방이 정상적인 운행이 아닌 비정상적인 급발진등으로 인한 사고라면 이경우에는 님의 과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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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앞차 이유없이 급정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모닝차은 2차선 넘어가서 톨게이트 쪽로 갈려고 하는거같습니다모닝앞에 차가 없고 이유 없이 사고 당 하는 거 같아서여 이런 경우도 100인지요: 사고내용이 명확하게는 알수 없으나, 만약 상대방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전방에 어떠한 장애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톨게이트쪽으로진행하기 위해 이유없는 급정거를 하였다면 해당 차량의 과실은 30% 이상 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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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에서 사고시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만약에 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님은 비보호좌회전중, 상대방은 직진중사고로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과실관계는 님의 과실이 80% 이상으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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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불법 유턴으로인한 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질문내용은 사고처리가 과정 및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르게 처리가 되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1) 해당 사고가 불법유턴중 사고로 볼 것이냐? 불법유턴과 전혀 인과관계가 없는 직진중 사고로 볼것이냐?2) 상대방 차량이 정차중으로 볼것이냐? 운행중으로 볼것이냐?님의 질문으로 보면, 해당 차량은 조금 진행중이라고 하셔서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겟으나, 불법유턴중 사고로 보이며,상대방 차량도 움직이던 중 사고라고 하셔서 정차후 출발중 사고로 판단됩니다.이경우 중과실 사고로 처리가 될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사고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과실관계는 상대방도 일부 과실이 있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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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대기중에 있었는데 횡단보도에서 사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먼저 출발한 옆차와 제차에게 화를 내며 경찰을 부른 상황인데 과실이 어떻게 나올지요?: 이경우는 1) 일단 직접충격이 없는 비접촉 사고이나, 님이 신호위반으로 출발한점 2)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횡단한점등을 고려하였을 때 과실관계는 5:5 정도로 산정될 수 있으나, 일단은 님이 출발한 점과 상대방이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인과관계에 대한 규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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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지나가고 있을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근데 그 차에 일부러 부딪친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일부러 즉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음이 입증된다면 이는 보험사기로 고발이 되게됩니다. 자해공갈 혐의로 인한 것으로 이로 인한 보상도 받을 수 없으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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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중 뒷차가 충돌 했을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거리에서 신호대기중 뒷차가 내차를 쿵 했을때 과실이 100:0이 맞나요?: 신호에 따라 대기중 뒤차량에 의해 추돌당하였다면 이는 100:0 사고임에 여지가 없습니다. 신호대기한 차량은 어떠한 잘못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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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차선 변경하다가 자동차 앞바퀴쪽을 추돌 당했을때 과실비율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3차선에서 바로1차선으로 급차선변경을 하더도중 앞바퀴부분을 추돌당하고 사고가 났습니다: 기본적으로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는 차선변경차량의 과실이 70%이상으로 산정됩니다.님의 경우 1) 3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2개이상 차선변경한점 2) 님이 급차선변경을 인정하는 점등을 고려시 님의 과실은 90%이상으로 산정될수 있습니다.다만, 차선변경한 구역이 실선인지 점선인지에 따라, 상대방의 과속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추가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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