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 교차로에서 도로포장하던 트럭과 사고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트럭은 앞 가드에 부딪혀서 아무런 지장이 없었지만 제 차에 대한 보상은 어떤 식이 되는걸까요?: 차량에 대한 보상은 해당 공사차량이 자동차보험 강제가입대상인지 여부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해 보아야 하며,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사의 보상직원이 사고내용을 조사하여 양차량의 과실비율을 결정하게 되고, 상대방의 과실분만큼 님의 차량 수리비와 차량 수리기간동안의 렌트비등을 보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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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영상 없을 때 과실산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주변 cctv영상만 있는데 사고장면이 다 보이지 않고 피해차량이 10초 이상 정차중인 모습만 확인되면 과실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과실산정은 도로상황, 양차량의 진행방향, 기타 사고정황등을 살펴 산정하게 되어 님의 질문만으로 과실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님의 질문만으로 보면, 일단, 님이 사고당시 정차중이였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며, 정차자체가 인정될 것인지? 운행중 과정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님의 주장처럼, 10초이상 정차중으로 인정된다면, 님의 차량 정차위치가 우측단으로 최대한 붙어 있는 상황인지? 가상의 중앙선을 님의 정차위치는 어떠한지 등을 추가로 고려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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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판독지 해석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위 판독지로 추간판탈출증 이라고 진단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경추 5-6번의 추간판탈출, 요추 5번 ~천추 1번 및 요추 4~요추5번의 추간판 탈출이 있어, 진단이 될 것입니다. suspect 부분은 신경압박에 대한 부분으로 추간판 탈출증이 진단되는 것에는 문제가 없어보이나,교통사고로 인한 것인지, 즉 교통사고와 인과관계에 대한 분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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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차량과 접촉사고 과실비율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차선 없는 좁은 도로에서 주차선표시없는 노상에 주차된 차량의 운전석 앞문과 제 차량의 범퍼 모서리에 접촉사고 발생되었습니다.: 차선없는 좁은 도로에서 불법주차된 차량과 사고라면, 불법주차된 차량의 과실은 통상 10%정도가 책정됩니다. 이 경우 보험처리시에는 님차량은 자차로, 상대방차량은 대물로 처리가 되며, 각 처리된 금액의 합계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물적손해 10%가 할증되며, 추가로 1년이내, 사고건수, 3년이내 사고건수에 따라 추가 할증이 됩니다. 더불어 보험료 할증은 회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님 가입 보험사로부터 안내를 받으심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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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 보험 해지 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본인 명의에 보험을 계약자 및 보험금 입금자 동의 없이 해지 할 수는 없나요??: 원칙적으로 보험의 임의 해지는 계약자만 가능합니다.다만,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의 경우, 즉, 님의 사망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님이 서면동의를 하였을 것이고,해당 서면동의를 철회한다면, 보험계약자의 해지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즉, 해당 보험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사망보험계약이라면, 서면동의를 철회하는 방식으로 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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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범퍼교체했는데 유리막질문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경우에도 상대대물에게 보증 ,미수선 받을수있나요?: 유리막 코팅한 보증서가 있다면, 해당 보증서로 유리막 코팅되어 있던 범퍼임을 주장하시고 보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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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도로 합류구간에서 급정거 차와의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 경우에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 사고내용을 정리해 보면, 앞 선행차량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나 급정거를 하였고, 님도 따라 급정거를 한 상황에서 뒤에서 추돌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님의 과실은 없으며, 뒤에서 추돌사고를 유발한 차량의 과실이 거의 대부분이고, 앞에 급정거를 한 차량이 아무런이유없이 정거하였다면 해당차량에도 과실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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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지정이 되고 얼마만에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지정이 되면 제가 산재로 인한 보상( 혹 휴업금여같은?)이 무엇이 있고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 지는 지 궁금합니다.: 산재가 접수가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사고가 산재사고인지여부 등을 조사하여 승인을 하게 되고, 승인이된다면, 그이후 보상이 됩니다. 보상내역은 상해정도에 따라 다르나, 통상 치료비, 휴업급여, 간병비, 장해급여등이 보상이 되며,이는 각 보험금에 따라 청구절차에 따라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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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접수취소하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1) 대인접수취소 하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바꾸게 되면 피해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바꿔야 하나요?: 해당 사고는 교통사고로 처리가 되어,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질문2)(바꿀수 있다면) 피해자가 지금까지 치료한 비용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것으로 처리 가능한가요?(취소하면 전에 있는것은 제가 부담해야 한다는 글을 봐서요): 위 답변 참고바랍니다. 질문3)대인접수 취소시 보험 할증은 문제 없을까요?: 위 답변 참고바랍니다. 질문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이 경우에 자기 부담금이 있을까요?: 위 답변 참고바랍니다. 질문5)대인처리는 합의금까지 하고 사건을 마무리 하는데, 일상생활배상책이모험은 어떻게 마무리 하나요?: 위 답변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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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진행중입니다 합의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 상황일까요? 변호사면 얼마든지 피해자 연락처를 알 수 있죠? 처벌 받을 것 같으니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요?: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연락처를 자기 맘대로 알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피해자가 본인 연락처를 가해자측에 알려주지 말라고 하면, 누구도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리 알았으나, 재판결과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적극적으로 합의를 유도할 수도 있으며, 가해자가 합의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와서 합의를 하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황은 경우에 따라 여러가지 경우가 있어 정확히 이것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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