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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물총새15
건장한물총새1522.11.09

이사 전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합의금 더 받을 수 있나요 ?

https://www.a-ha.io/questions/44d8902c776a3dd5ab8ff27d38a7d5d1

해당 글 전에 작성 하였는데요.

이후에 왼쪽 어깨 인대 부상도 발견되어 계속 치료중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음주에 이사 일정이 있는데 아무래도 어깨 부상으로 몸을 제대로 못쓸거같은데요

아무래도 일반 용달이사에서 포장이사로 변경해야할거같은데 해당부분 손해분을 보험사에서 지급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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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부분 손해분을 보험사에서 지급받을수 있나요 ?

    : 법률적으로 손해배상은 통상손해만 보상을 하게 되고 님의 경우와 같이 이사와 관련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여 별도로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손해를 보험 회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동차 보험이라고 해서 보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재판부가 그러한 특별 손해까지 자동차 운전자의

    손해 배상 책임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통 사고로 누가 보더라도 손해를 입게 되는 통상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사도 보상을 하지만 이사를 하면서 포장이사를 쓰는

    특별 손해까지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위 규정에 따라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사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인대 파열에 대해서는 파열 정도, 수술 여부 등에 따라 별도 합의금이 지급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