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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9 가해자 합의금 관련 질문

교통사고 과실 9:1로 가해자 측이지만 차량파손 정도도 제 쪽이 더 컸고 저는 운전석에서 사고를 당하여 몸이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일 통원 1일 그 후 입원4일 한 상탠데

상대측 보험사에서 대인으로 합의금 3-40을 부른 상태입니다 상대측은 150받았다고 합니다

후유증에 대한 가능성, 몸이 좋지 않지만 업무때문에 입원해서도 일을 처리하면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부분등을 어필하였지만 진단서 상으로 치료기간이 더 늘어나거나 하지 않는 이상 합의금을 40이상으로는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과실 비율이 큰 경우 이정도가 적당한가요?

치료에 따라 과실 비율이 커도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상해 12-14등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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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위자료+4일간 입원한 동안 휴업손해+치료비+통원교통비 8천원에 과실비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달리 추가 치료없이지만 경상환자기도 하셔서 어려워 보입니다 ㅠ

    1명 평가
  • 합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과실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과실이 90%이기에 원칙적으로 하면 합의금이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 합의 목적으로 소액의 향후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이며 치료가 종결되면 합의금없이 마무리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자님의 과실이 90%인 경우 무과실 일때 치료비가 2백만원, 합의금이 2백만원이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과실 상계를 하게 되면 2백만원의 합의금은 20만원이 되고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도

    공제가 되기에 합의금은 작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와 위자료, 통원시 교통비 등 과실 상계된 부분은 내 보험의 자손이나

    자동차 상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비율이 큰 경우 이정도가 적당한가요?

    치료에 따라 과실 비율이 커도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건 아닌가요?

    : 우선 과실이 90%라면, 합의금은 향후치료비조만으로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위자료, 휴업손해등은 과실이 크기 때문에 과실상계하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합의금으로 앞으로의 치료비가 커버될수 있는지를 살펴 합의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