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과실 9 가해자 합의금 관련 질문
교통사고 과실 9:1로 가해자 측이지만 차량파손 정도도 제 쪽이 더 컸고 저는 운전석에서 사고를 당하여 몸이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일 통원 1일 그 후 입원4일 한 상탠데
상대측 보험사에서 대인으로 합의금 3-40을 부른 상태입니다 상대측은 150받았다고 합니다
후유증에 대한 가능성, 몸이 좋지 않지만 업무때문에 입원해서도 일을 처리하면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부분등을 어필하였지만 진단서 상으로 치료기간이 더 늘어나거나 하지 않는 이상 합의금을 40이상으로는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과실 비율이 큰 경우 이정도가 적당한가요?
치료에 따라 과실 비율이 커도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상해 12-14등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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