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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과실이 클 때 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으로 치료

어제 사고나고 제가 가해자이고 비율이 9:1정도 예상인데 손목이 바로 아프다고 하니 현장출동하신 분이 상대쪽에 대인접수 요청하신 상태입니다.

근데 제 과실이 큰데 운전자보험도 있으니 운전자보험으로 치료를 받는게 저에게 유리할까요? 할증이 많이 될까 두려워요 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험으로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실까요?

    자부치외에는 보상가능한 담보가 없으실 것같아서요.

    자보로 대인처리하면 과실비율에 따라서 나머지 부분은 가해자분의 자상으로 처리되셔서 할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데 제 과실이 큰데 운전자보험도 있으니 운전자보험으로 치료를 받는게 저에게 유리할까요? 할증이 많이 될까 두려워요

    : 우선 본인은 상대방의 대인으로 처리를 받는 것으로 상대방의 보험으로 처리를 받게 되어, 책임보험 한도액 범위내에서 처리를 받는다면 본인의 자동차보험은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할증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불어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처럼 지불보증을 통해 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이 아니고, 가입담보에 따라 상해정도에 따라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질문자의 경우에는 상대방 대인으로 처리를 받고 운전자보험은 별도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 상대방 대인으로 보상이 되는 경우(상대방 과실이 10%라도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대인으로 치료비를

    보상받으면 됩니다.

    운전자 보험의 자동차 부상 치료비 담보(자부상)은 치료비를 전액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상해 급수에 따라

    일정 금액의 보험금만 보상이 되므로 해당 담보는 상대방 대인 배상 치료 후에 지급 결의서를 받아 제출하여

    별도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반면 내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담보로 질문자님 과실만큼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 그 때에는 할증이 더 되는 부분이 있기에 해당 담보를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 대인 배상으로 인한 할증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상대방 대인으로 보상받는 것은 내 보험의

    할증과는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