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과실에서 대인 병원비와 합의금이 할증에 미치는 영향

9:1 사고입니다.

저는 과실10%차량의 동승자입니다.

저의 대인접수는 상대측 차량으로 접수를 했는데요

무과실이면 상관이 없을텐데

과실상계로 인해

저의 치료비나 합의금이 피해차량(과실10%)의 운전자 보험 할증에 어느정도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지인에게 폐가 되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실이 10%라면 대인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고건수가 추가되어 무사고할인이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물과 자차의 경우 물적할증기준 초과여부에따라 할증이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상계로 인해

    저의 치료비나 합의금이 피해차량(과실10%)의 운전자 보험 할증에 어느정도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 본인이 탑승한 차량으로 해당 차량의 과실분 10%만큼 처리를 받게 되기 때문에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다만, 상대방차량측 운전자등 대인처리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어차피 할증이 되어, 동승자가 처리받은 것은 영향이 없습니다.

    즉, 대인은 사람이 몇명이든 가장 상해가 높은 사람 한명의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 10%의 차량에 동승중인 경우라 한다면 지인의 보험료도 일부 올라가게 됩니다.

    다만 대인 배상의 경우 상대방 차량도 대인 접수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추가로 대인 배상으로

    처리해서 2명 이상을 대인 처리했다고 해서 추가로 할증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 피해자 중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률이 결정됩니다.

    저과실 피해 차량이기 때문에 지인의 경우 사고 건수 할증과 3년간 할인유예를 받게 되어 10% 정도는

    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승자는 과실이 없어도 상대차 대인보험으로 100% 보상되지만, 해당 사고의 “대인 지급금” 자체가 상대 운전자 보험의 할증(또는 할인유예) 기준에 반영되므로 영향을 주는 건 맞습니다(다만 본인 동승자 치료비가 할증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는 전체 사고금액에 포함돼 개별로 구분되진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