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9:1과실에서 대인 병원비와 합의금이 할증에 미치는 영향
9:1 사고입니다.
저는 과실10%차량의 동승자입니다.
저의 대인접수는 상대측 차량으로 접수를 했는데요
무과실이면 상관이 없을텐데
과실상계로 인해
저의 치료비나 합의금이 피해차량(과실10%)의 운전자 보험 할증에 어느정도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지인에게 폐가 되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험
9:1 사고입니다.
저는 과실10%차량의 동승자입니다.
저의 대인접수는 상대측 차량으로 접수를 했는데요
무과실이면 상관이 없을텐데
과실상계로 인해
저의 치료비나 합의금이 피해차량(과실10%)의 운전자 보험 할증에 어느정도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지인에게 폐가 되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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