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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협력적인집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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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 사고 9:1 가해자 입니다 대인보상 질문이요

차량 사고가 났는데 제가 9대1 가해자 입니다.

사고가 좀 크게나서 저도 몸이좀 아픈상태인데 가해자라 하더라도 상대방 보험으로 치료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 과실만큼 제 보험으로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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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존에는 과실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대방 대인 배상으로 치료비는 전액 보상이 가능했으나 현재에는 과실이 있다면 대인 배상1의 한도금액까지는 보상이 되나 그 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의 자동차 보험 중 자기신체사고 담보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도 10%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12급 상해인 경우(염좌 진단) 120만원까지는 상대방 대인 배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그 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 중 90%는 본인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좀 크게나서 저도 몸이좀 아픈상태인데 가해자라 하더라도 상대방 보험으로 치료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 과실만큼 제 보험으로 처리해야하나요?

    : 상대방 과실이 있다면, 합의금은 받기 어려울 수는 있으나,

    책임보험범위내(2주 염좌의 경우 120만원)에서는 상대방측 보험에서 치료비는 전액 보상이 가능하며,

    치료비가 책임보험초과시에는 본인 과실분만큼은 본인이 부담하게 되며,

    본인이 자손, 자상담보가 있다면 본인 과실분은 해당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 대인으로 치료비 정도는 지급될 것이나 합의금은 없을 듯 합니다.

    만약 12-14급 상해라면 대인1까지만 상대방에서 치료비 부담하고 대인1초과 치료비는 90%에 대해 본인보험으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운전하신 자동차보험(자손이나 자상)으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1이라도 있다면, 피해자 대인배상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해급수 12~14급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대인1을 초과한 대인2 치료비는 피해자 과실만큼 치료비가 지급되며, 나머지 과실부분만큼은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자동차 보험에 있는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보험으로 치료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