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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물컹물컹한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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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동승자 보험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1차선으로 운행중 골목에서 우회전 차량이 1차선으로 바로 들어와서 사고났고 과실은 9:1 이라고 들었고 저는 동승자인데 운전자와 같이 입원 후 상대방과 합의는 했는데 운전자보험사 측에서도 운전자 과실이 1이 있다고 합의금을 준다고 운전자한테 들었는데 따로 보험사에서 연락을 받거나 그러진 않아서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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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실 10%인 차량에 동승한 동승자는 9 : 1의 과실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과실 90%인 보험회사에서 100%를 보상한 후에 10% 과실이 있는 보험사에 구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 보험사에서 모두 보상을 받는 것이고 탑승한 차량의 보험사에는 별도로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실 있는 운전자와 동승자는 다르게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동승자인데 운전자와 같이 입원 후 상대방과 합의는 했는데 운전자보험사 측에서도 운전자 과실이 1이 있다고 합의금을 준다고 운전자한테 들었는데 따로 보험사에서 연락을 받거나 그러진 않아서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동승자의 경우에는 상대방측 또는 탑승차량측의 어느 보험사든 한측에서 선 보상을 하고,

    선보상한 보험사가 상대보험사에게 구상청구를 하여 내부적으로 정산을 하는 것으로,

    상대방측으로부터 보상을 받았다면 탑승차량측에서는 본인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고,

    상대방측에 10% 만큼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