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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대찬하마75
대찬하마75

피해자 차량 동승자 합의금은?

고속도로 교통체증 때문에 조금씩 앞으로 가는 도중에 뒤에서 차량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동승자 이고 피해자 쪽입니다 운전자 보험도 있어요 운전자와는 가족 입니다


우선은 통원치료 받을 예정인데, 제기 교통사고는 처음이라 적정 합의금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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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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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사고의정도 수리비 입통원여부 진단급수 통원횟수 등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우선은 첫번째 치료를 잘 하시는데 집중 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시구요! 어느정도 치료가 되었다고 하면 담당자에게 합의금 들어보시고 생각을 한번해보셔요 이정도 통증에 이정금액이면 만족한다고 하시면 진행하시면 됩니다.

    운전자보험은 증권확인한다음에 보험사에 지급결의서 요청하셔서 꼭 돈을 지급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동차부상치료비를 받으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 합의금은 피해자의 소득과 입원 기간,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2주 진단인 경우 위자료 15만원, 입원 기간 휴업손해(1일 수입 감소액의 85%), 통원 치료 시 1일 교통비 8천원으로 산출이 되며

    여기에 합의 시에 이후에 들어갈 향후 치료비가 더 해져서 최종 합의금이 됩니다.

    대인 담당자에게 향후 치료비를 잘 산정해서 합의하자고 하면 보험금 산출해서 연락오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의 합의금은 님의경우 피해차량의 동승객으로 과실은 없게 처리가 되며 사고정도.상해정도. 치료방법. 치료기간. 하는 일및 소득에 따라 산정되어 상기정보만으로는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사고정도도 크지 않고 통원 치료를 하며 소득도 그리 높지않다면 통상합의금은 100만원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