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 입니다 합의금을 얼마까지 받을수있고 요즘 보험이 깐깐해서 따로 책임져야할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좌회전 차선에 깜빡이키고 가만히 정차중에 뒷차가 냅다 엑셀을 밟았는지 쿵하고

부딛쳤습니다 보험사에서 처리를 한다고 절차 밟고

그다음날인 오늘 병원 가서 2주입원 진단을 받았습니다

엄청 크게 다치진않았지만 운전자, 동승자 (본인) 포함 허리랑 목 어깨 통증이 있고 저는 심지어 핸드폰을 들고 있던 찰나에 왼쪽 광대뼈를 부딛쳐 욱신거리는 상황입니다

제가 직장도 다니고 있고 합의금을 터무니없는 금액을 받고 싶지 않고 어느선까지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직장도 다니고 있고 합의금을 터무니없는 금액을 받고 싶지 않고 어느선까지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최근 보험사 합의기조는 무리한 합의를 위한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위자료 15만원과 통원횟수에 대한 회당 8000원의 교통비와 향후치료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기존에는 향후치료비를 많이 받는 경향이 있었으나, 위와 같이 최근에는 향후치료비 대비 치료를 받고 합의하자는 식으로 기조가 변경(조만간 경상환자의 향후치료비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예정임)되어, 이는 보험사별로 합의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진단서와 검사를 했다면 검사결과지, 입원기간 휴업손해가 발생하기에 소득관련 자료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2주 진단의 염좌 진단인 경우 위자료 15만원과 입원을 한 경우 입원 기간의 휴업 손해, 통원 치료만 한 경우

    1일 8천원의 교통비가 합의금으로 산출이 되고 그 금액에 대인 담당자 임의로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되게 됩니다.

    이 향후 치료비가 정해진 금액이 없어 보험사와 담당자에 따라 입원 치료 없이 통원 치료만 한 경우

    어떤 사람은 70만원, 어떤 사람은 100만원,그 이상도 받는 사람이 있어 대인 담당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나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조기에 합의하자고 한다고 하고 향후 치료비를 잘 생각해

    달라고 해서 합의를 보면 되겠습니다.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는 휴업 손해가 포함되기에 위 금액 보다는 조금은 높은 금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