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휴업손해금과 비급여 치료 비용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제 앞차가 급정거해서 저희 차는 멈췄는데 뒷차가 못 멈추고 박았습니다 보험사에서 블랙박스 확인 후 저희 과실 없다고 했습니다
어제 뇌ct, 엑스레이 상 큰 문제는 없지만 뒷목과 머리 등이 아파서 근무를 하기 어렵습니다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이 책임 보험으로 보상한도가 120만원으로 적어서 저희 자동차 보험도 접수했습니다
1. 저는 근로소득자인데 주2-3 회 유동적으로 출근하며 출근횟수당 월급이 매달 다릅니다 꼭 입원하지 않아도 출근을 못 하면 소득증빙만 하면 휴업손해금을 85%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2. 남편이 개인사업자(1인 약국)인데 휴업신고를 하지 않고 대체 약사를 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휴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입원 기간동안 연봉 사천 기준으로만 일당을 지급해주고 대체 약사 고용 비용은 지급해 주지 않는다고 보험담당자가 말합니다
휴업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고용 비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한방병원 치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서 퇴원 후 비급여 도수치료를 받고 싶은데 비급여는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장 받을 수 없고 개인 실비 부담으로 해야 한다고 보험담당자가 말합니다
가해자 합의금이나 자동차 보험으로 도수치료 비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4. 교통사고가 처음인데 보험 보장 외 합의금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도수 치료 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인가요? 언제 결정되는 건가요? 충분히 치료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5. 차량 파손 수리 비용이 차량 평가액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보험에선 차량 평가액까지만 보장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수리를 해서 계속 사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가해자 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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