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인데 휴업손해금과 비급여 치료 비용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제 앞차가 급정거해서 저희 차는 멈췄는데 뒷차가 못 멈추고 박았습니다 보험사에서 블랙박스 확인 후 저희 과실 없다고 했습니다

어제 뇌ct, 엑스레이 상 큰 문제는 없지만 뒷목과 머리 등이 아파서 근무를 하기 어렵습니다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이 책임 보험으로 보상한도가 120만원으로 적어서 저희 자동차 보험도 접수했습니다

1. 저는 근로소득자인데 주2-3 회 유동적으로 출근하며 출근횟수당 월급이 매달 다릅니다 꼭 입원하지 않아도 출근을 못 하면 소득증빙만 하면 휴업손해금을 85%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2. 남편이 개인사업자(1인 약국)인데 휴업신고를 하지 않고 대체 약사를 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휴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입원 기간동안 연봉 사천 기준으로만 일당을 지급해주고 대체 약사 고용 비용은 지급해 주지 않는다고 보험담당자가 말합니다

휴업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고용 비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한방병원 치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서 퇴원 후 비급여 도수치료를 받고 싶은데 비급여는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장 받을 수 없고 개인 실비 부담으로 해야 한다고 보험담당자가 말합니다

가해자 합의금이나 자동차 보험으로 도수치료 비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4. 교통사고가 처음인데 보험 보장 외 합의금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도수 치료 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인가요? 언제 결정되는 건가요? 충분히 치료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5. 차량 파손 수리 비용이 차량 평가액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보험에선 차량 평가액까지만 보장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수리를 해서 계속 사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가해자 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저는 근로소득자인데 주2-3 회 유동적으로 출근하며 출근횟수당 월급이 매달 다릅니다 꼭 입원하지 않아도 출근을 못 하면 소득증빙만 하면 휴업손해금을 85%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 우선 자동차보험약관상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 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해당액을 지급함." 과, "휴업일수의 산정: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 정함" 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실제 입원여부를 따지지는 않으나, 보험사에서는 통상 단순 염좌의 경우에는 입원기간에 한하여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남편이 개인사업자(1인 약국)인데 휴업신고를 하지 않고 대체 약사를 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휴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입원 기간동안 연봉 사천 기준으로만 일당을 지급해주고 대체 약사 고용 비용은 지급해 주지 않는다고 보험담당자가 말합니다

    휴업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고용 비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대체 비용을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금액의 인정은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3. 한방병원 치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서 퇴원 후 비급여 도수치료를 받고 싶은데 비급여는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장 받을 수 없고 개인 실비 부담으로 해야 한다고 보험담당자가 말합니다

    가해자 합의금이나 자동차 보험으로 도수치료 비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치료비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 수가에 따라 보상이 되기 때문에 비급여의 경우에는 실제 지급한 비용대비 적은 금액으로 밖에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4. 교통사고가 처음인데 보험 보장 외 합의금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도수 치료 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인가요? 언제 결정되는 건가요? 충분히 치료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합의금은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을 입증에 따라 하는 것으로 충분히 치료를 받고, 추후에 진단내용에 따른 위자료와 상기와 같은 휴업손해, 통원교통비, 향후치료비조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5. 차량 파손 수리 비용이 차량 평가액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보험에선 차량 평가액까지만 보장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수리를 해서 계속 사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가해자 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 차량가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가해자가 이를 응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지급되며 세금신고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실제 소득에 대한 부분을 보상하며 대체 고용자에 대한 추가 보상은 하지 않습니다.

    비급여 도수치료비는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도수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진의 소견에따라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후유장해 유무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대물의 경우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가액과 렌트비 10일, 차량 구매시 취,등록세 등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