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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영리한낙지49
영리한낙지49

차대차 상대 졸음운전으로인한 사고입니다

신호등 정차 대기중 상대 차주가 안전거리 유지 후 뒤에 있다가 졸음운전으로 인해 제 차를 박았고 현제 2주 입원후 퇴원한 상태입니다.

상대측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합의금 180만원을 얘기하면 일을 못한 손해액과 위로금,추후 치료비를 다 포함하여 저 금액을 제시 했으면 현제 저는 허리,목, 팔과,다리쪽 염좌진단과,목디스크 진단,오른쪽 어깨 금육 타박상 진단을 받은상테이고 상대 차주 보험사는 180에 합의를 안보몀 민사로 조정위원회에 소송을 한다고 협박하는 중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대 보험사는 렌트카조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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