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대차 상대 졸음운전으로인한 사고입니다
신호등 정차 대기중 상대 차주가 안전거리 유지 후 뒤에 있다가 졸음운전으로 인해 제 차를 박았고 현제 2주 입원후 퇴원한 상태입니다.
상대측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합의금 180만원을 얘기하면 일을 못한 손해액과 위로금,추후 치료비를 다 포함하여 저 금액을 제시 했으면 현제 저는 허리,목, 팔과,다리쪽 염좌진단과,목디스크 진단,오른쪽 어깨 금육 타박상 진단을 받은상테이고 상대 차주 보험사는 180에 합의를 안보몀 민사로 조정위원회에 소송을 한다고 협박하는 중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대 보험사는 렌트카조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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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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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가 외상성 파열이 아닌 경우 보험사는 염좌 진단에 준하여 보상을 해 줄 뿐이고 특히
공제조합의 경우에는 치료가 길어지는 경우 민사 조정과 채무 부존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 조정이나 채무 부존재 소송에서 반소를 제기하여 소송까지 진행을 하는 것에
실익이 없는 경우(법원 신체감정에서 퇴행성이 크다고 나오는 경우)에는 사건이 복잡해 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까지 생각해서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듣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디스크 진단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외상성디스크인지 퇴행성디스크(추간판장애 등)인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공제조합이라면 퇴행성디스크 진단시 제시한 금액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