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뒷차에게 받혔는데 뒷차가 무보험차(특약 위배)라네요.
신호대기중 뒤에있던 차량이 제 차량 후미를 추돌했습니다. 이로인해 차량 후미가 파손되었고 저랑 동승자 둘다 통증을 호소했는데요, 상대는 법인차량이라고 회사 보험 접수했다고 하는데 보험 담당자에게 연락받아보니 운전자가 연령이 안맞아서 무보험 처리 된다고 책임보험 한도가 얼마 안된다고 (약 40에서 140) 제 차량의 보험사에 무보험 상해 이용해서 일단 치료 받으라고 하더라구요.
질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방을 경찰에 신고하라고 보험사에서 이야기하던데 무보험으로 처벌이 되는 상황인지요? 2. 보통은 상대 보험사와 대인 부분에서 합의를 보게되는데 저처럼 제 차량의 무보험 상해? 와 같은걸 이용할 경우에는 합의금같은건 없고 실제 치료비만 보장되는게 맞을까요? 3. 구상권은 저희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청구하고 상대방이 사비로 변제해야하는게맞나요?
4.이런 경우가 첨이라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있는데 무얼 먼저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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