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차에게 받혔는데 뒷차가 무보험차(특약 위배)라네요.
신호대기중 뒤에있던 차량이 제 차량 후미를 추돌했습니다. 이로인해 차량 후미가 파손되었고 저랑 동승자 둘다 통증을 호소했는데요, 상대는 법인차량이라고 회사 보험 접수했다고 하는데 보험 담당자에게 연락받아보니 운전자가 연령이 안맞아서 무보험 처리 된다고 책임보험 한도가 얼마 안된다고 (약 40에서 140) 제 차량의 보험사에 무보험 상해 이용해서 일단 치료 받으라고 하더라구요.
질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방을 경찰에 신고하라고 보험사에서 이야기하던데 무보험으로 처벌이 되는 상황인지요? 2. 보통은 상대 보험사와 대인 부분에서 합의를 보게되는데 저처럼 제 차량의 무보험 상해? 와 같은걸 이용할 경우에는 합의금같은건 없고 실제 치료비만 보장되는게 맞을까요? 3. 구상권은 저희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청구하고 상대방이 사비로 변제해야하는게맞나요?
4.이런 경우가 첨이라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있는데 무얼 먼저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자.

종합보험 미처리(무보험) 사고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상해담보의 경우도 위자료, 입원기간 휴업손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나 향후치료비가 지급되지 않아 대인배상보다는 합의금이 적은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시 상대방에게 구상청구되며 상대방 운전자와 소유주가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연령 운전 한정 특약 위반으로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는 경우 상해 급수에 따라 12급 120만원이
한도 금액이 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받거나 질문자님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종합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 가해 운전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소액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보험차상해담보에서는 치료비와 위자료, 입원 시 휴업손해, 통원비 등을 보상을 하여 보험금이
보상이 되기는 하나 대인배상처럼 향후 치료비를 미리 합의금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처리를 하지 않고 120만원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직접 합의를 해도 됩니다.
가해자와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해 보시고 당사자간의 만족하는 금액이면 무보험차 상해 담보를
안 쓰고 합의를 해도 되나 가해자가 모르쇠로 나오면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