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벼운 자동차후미접촉사고인데 합의금 가능?
신호대기중이었는데 뒷차 부주의로 제차 뒤를 받았구요
뒷범퍼랑 트렁크, 주유구쪽이 파손되어 상대방이 안내한
공업사에 차수리를 넣었습니다. (견적가 205만원 예상한다더군요)
다른곳은 잘 모르겠는데 허리통증이 있어
병원입원을 했구요
일이 바빠 오래 입원을 못할 입장입니다.
시간 나는 짬짬히 통원치료로 해결해야 할듯해요..
이럴 경우 통원치료를 계속 받은 후 어느정도 나았다 싶을때
상대방측 보험사에 알리면 되는건가요?
합의금을 요청할수도 있는건지요..
입원치료까지만 보상받으면 그 뒤 통원치료를 하는 비용은
제가 부담하기엔 좀 억울한듯해서요 ㅜ
접촉사고 자체가 처음이라 어떤 절차대로 흘러가는지를 전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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