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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말똥구리246
거대한말똥구리246

가벼운 자동차후미접촉사고인데 합의금 가능?

신호대기중이었는데 뒷차 부주의로 제차 뒤를 받았구요

뒷범퍼랑 트렁크, 주유구쪽이 파손되어 상대방이 안내한

공업사에 차수리를 넣었습니다. (견적가 205만원 예상한다더군요)

다른곳은 잘 모르겠는데 허리통증이 있어

병원입원을 했구요

일이 바빠 오래 입원을 못할 입장입니다.

시간 나는 짬짬히 통원치료로 해결해야 할듯해요..

이럴 경우 통원치료를 계속 받은 후 어느정도 나았다 싶을때

상대방측 보험사에 알리면 되는건가요?

합의금을 요청할수도 있는건지요..

입원치료까지만 보상받으면 그 뒤 통원치료를 하는 비용은

제가 부담하기엔 좀 억울한듯해서요 ㅜ

접촉사고 자체가 처음이라 어떤 절차대로 흘러가는지를 전혀 모르겠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 경우 통원치료를 계속 받은 후 어느정도 나았다 싶을때

    상대방측 보험사에 알리면 되는건가요?

    합의금을 요청할수도 있는건지요..

    : 네, 퇴원후 상해정도 및 몸상태를 보시고, 주치의 소견에 따라 통원치료를 받으시고 회복이 된 시점에 합의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1명 평가
  • 합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진단서 등 의료기록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고 어느정도 회복되었다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합의 요청하셔도 됩니다.

  • 네 충분한 치료를 한 후에 합의를 하자고 하면 되며 기본적으로 경미한 부상이라도 4주 동안은 진단서의

    제출없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 이후의 추가 치료를 위해서는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어느 정도 합의금을 받아 모두 치료비에 쓰는 것 보다는 충분한 치료를 한 후에

    합의를 함이 질문자님께 유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후 약관상 합의금 지급기준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자료 (상해급수 1급에서 14급, 해당 급수에 따라 위자료가 산정됩니다)

    휴업손해 (입원기간 또는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입증했을 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실수익액 (장애가 남았을 때)

    간병비 (상해급수 1급에서 5급에 해당될 때)

    기타손배금 (통원일수 1일당 8천원 산정됩니다)

    상해급수 12급~14급에 해당한다면 4주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4추 치료후에도 여전히 통증이 남아있다면,

    추가진단서를 발급받아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원후 꾸준히 통원치료 받으시고 후에 몸이 좋아지면 그 때 합의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