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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중 가벼운 자동차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정차중 뒤에서 차량이 가볍게 접촉사고를 냈는데요 충격이 크지 않아서 다친곳도 없고 플라스틱 범퍼만 조금 긁힌 정도인데 보험사에서 오늘 연락와서 상대방이 100% 인정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차량 정비소에 맡기고 다친곳 있으면 병원에 가라고 하는데 차량은 정비소에 맡기면 알아서해줄텐데 허리가 살짝 뻐근한데 크게 문제는 없어보이는데 병원에 가야할까요? 병원에가서 치료받고 제 실비로 처리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간단한 물리치료만 받아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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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허리가 살짝 뻐근한데 크게 문제는 없어보이는데 병원에 가야할까요?

    : 만약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측에 대인접수를 요청하고 치료를 받으시면 본인부담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어, 해당 상해에 대하여 치료가 필요한지는 본인이 체크하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병원에가서 치료받고 제 실비로 처리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병원에가서 치료를 받는다면, 실비가 아닌 상대방으로 부터 대인접수를 하고 그에 따라 지불보증을 받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측으로 부터 보상을 안받고, 본인 실비로 한다면, 치료후 진료비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로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간단한 물리치료만 받아도 되는지요?

    :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해당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면 원칙은 상대방에게 대인 접수를 받아서 해당 접수 번호로 병원에 내원하여

    접수번호 알려주고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느끼기에도 너무나 경미한 사고였고 상대방이 인정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해자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건강 보험 처리가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 공단에서 해당 사고가 자동차 사고이고 가해자가 있는 사고라 하는 경우 가해자에게

    건강보험 공단이 부담한 금액을 구상권으로 청구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좋지 않던 부위가 이번에 아주 경미한 충격으로 부상을 당하여 치료가 필요한 것이고

    상대방측에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 보험 적용 후에 실비를 적용하려면 자동차 사고가 아닌

    다른 사고로 허리를 삐끗했다고 하여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간단할 수 있습니다.

  •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진료가 필요한 경우 상대방 대인으로 처리가 됩니다.(실비로 처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인 처리시 부상정도에따라 위자료 등 합의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