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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휴업 보험처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시 보험사에서 휴업손해를 지급하는 것은 실제 님의 손해발생분 (급여 손실분)의 85%를 지급하게 됩니다. 즉, 대휴와 월차를 사용함으로써 실제 급여손해분이 없다면, 원칙상 휴업손해는 없는건으로 산정되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대안으로는 1. 대휴와 월차등으로 휴직없이 출근하여 급여손실분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도시일용근로자임금으로 입원기간에 대하여 보상받는 방법.2. 휴직처리시에는 급여손실분에 대하여 인사팀으로 부터 입증자료를 발급받아 이에 대한 보상을 받는 방법이 있으니,님이 님의 몸상태등을 잘 고려하여 선택하시면 되실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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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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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날라온 돌때문에 차량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ㅜㅜ 앞유리 찍힘이 보험이나 보상은 어려울까요때우자니 못해도 10 만원은 깨질 것 같은데요...: 날라온 돌에 의해 차량앞유리가 파손된 경우 자차 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자차 처리를 하실 수는 있으나, 자기부담금이 20만원으로 실질적으로 보험처리 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그외에 다른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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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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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이동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너무놀라서 구호조치 없이 그냥 300미터정도 주행을했고, 정차뒤 경찰서에 전화해서 사람을 친거같다고 자진신고를했는데, 이미 피해자가 신고를 먼저했다고 합니다.이럴경우 뺑소니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네 이런경우 뺑소니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자진신고한 것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고,그대로 주행한 것은 별도의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합의를해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합의를 하셔도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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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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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접촉사고후 렉카차가 갑자기 와서 견인 해갈려고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단순접촉사고후 렉카차가 갑자기 와서 견인 해갈려고하는 경우 어떻게하는게 좋은 절차 일까요?: 일단 차량을 갓길로 이동 주차할 수 있으면 이동 주차하시고, 보험사의 견인서비스를 이용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사설 렉카의 경우 일단 차량을 달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고 그 비용이 보험처리가 안될 수도 있으며, 수리업체고 렉카가 자기 아는 업체에 맡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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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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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에 신호위반한 택시와의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산재처리와 택시조합에 자보처리 둘다 신청가능한지. (아니면 급여관련 보상을 어떤걸 선처리 후처리 하는것이 좋은지): 신청은 양쪽 모두 신청이 가능하나, 보상은 양측에서 모두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통상 선처리는 산재처리를 선처리 하심이 유리하나, 님과 같이 출근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도 큰 실익은 없습니다. 2.형사합의도 남아있는 상태인데 합의할지 의문이나 어떻게하는게 좋을지: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한다고 하면, 안하실 이유는 없으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안할 가능성이 높아, 한다고 하더라도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굳이 안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3.통증이 심하여 거동이 불편한 상황인데 충분히 치료하여 자보처리가 가능한지: 네 가능합니다. 산재와 달리 자보는 의사의 소견만 나온다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충분히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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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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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사고 발생시 상대방과 저와의 과실 비중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앞쪽에서 끼어들다 사고 난 경우 책임 은 어떻게 나눠 지나요 순환도로 끝나는 지점인데 직진 인줄 알았던 옆 자동차가 내앞에 갑자기 끼어 들었는데 저는 2키로 전부터 순서 타고 온거 밖에는 없는데 제 잘못도 있는건가요?: 일반적으로 차선변경 사고의 경우에는 차선변경한 차량의 과실은 70%이나, 순환도로의 경우에는 이보다 많은 80%가 책정되나, 차선변경하는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켰는지 여부, 양차량의 파손 부위, 급차선변경 여부, 차선이 없어지는 구간인지여부등 사고장소의 도로 형태와 사고내용에 따라 추가과실을 가감산 할 수 있습니다. 정상 운행하는 차량입장에서는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옆차선에서 차선변경하는 차량이 있음을 인지하고도 만연히 운행하였다면 과실이 산정될 수 있으니 사고내용을 좀더 자세히 확인하시고 님의 입장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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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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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한문철 유튜브 보니까 한의사?랑 사고난게 있던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렇게 보험 보상금이 연봉까지도 고려가 되야하는건가요?: 네 당연히 고려가 됩니다.보상금 즉 합의금에는 휴업손해와 장해가 남을 경우 상실수익액이 보상이 되는데, 이는 세법 소득이 인정됩니다.예를 들어, 일일 10만원을 버는 사람과 일일 100만원을 버는 사람이 있다면, 일일 10만원을 버는 사람은 상해로 일을 못한다고 하면 그 손해는 일일 10만원이나,일일 100만원을 버는 사람은 상해로 일을 못한다고 하면 그 손해는 일일 100만원으로 그 손해본 부분에 차이가 발생하여 보상금도 달라지게 됩니다. 손해배상금은 말 그대로 사람의 몸값을 계산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소득은 당연히 고려가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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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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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받고 좌회전중이었는데 반대쪽에서 우회전으로 들어오는차량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만약에 이경우 사고가 났다고 하면 누구의 잘못이 더 큰가요?: 당연히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는 차량 보다 우회전 하는 차량측에 과실은 더 많습니다.우회전 하는 차량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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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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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 6:4 동승자 합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서로 대인접수를 하였고 전 통증이 있어 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합의금은 누가주며 합의금을 많이 요구하거나 입원 일정이 길어지면 지인에게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탑승객의 경우 양차량의 어느보험사에든 청구하셔도 됩니다. 다만, 보험사의 경우에는 통상 가해자측에서 먼저 선처리를 하는데, 가해자의 탑승객의 경우 이는 호의동승감액 때문에 불리하니,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보험처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은 처리하는 보험사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입원 일정이 길어지고, 합의금이 많이 나가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진단내용에 따라 할증이 되기 때문에 지인에게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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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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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후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 후 사후처리... 사고 후 괜찮다며 그냥 가버리고 추 후에 아프다고 돈내놓으라고 하면 어카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답이 없습니다.사고당시에는 안 아팠다가 실제로 하루 이틀 자고 났는데 아픈 경우도 있어,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헤어지고 추후 아프다고 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따라서, 아프다고 하면 보험처리를 하심이 좋습니다. 사고 난 후 바로 보험접수랑 해야하나요??: 사고난 후 바로 보험접수를 할 필요는 없으며, 한다고 하여도 별 실익이 없어상대방이 상해등 보상을 요구할 때 보험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괜찮다며 번호만 받고 가버리더니 차량도 기스 살짝 난거 범퍼 통갈이해버리고...갑갑함...: 이부분은 보험사에 의뢰하시어 범퍼 교체가 정당한지를 조사하여 달라고 요청하시어 그 결과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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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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