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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망둥어274
보람찬망둥어27422.11.05

차와오토바이사고과실비율은 어떻게?

정지선앞 정차중 신호변경되어 출발하려했는대 우측에서 오토바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삼거리 신호대기중이었고 2차선중 저는 우측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대기중 이었습니다.참고로 2개차로 다 좌회전만 되는 차도입니다.

이때 제차와 우측 횡단보도 연석 사이로 오토바이가 무리하게 들어왔고 저는 신호가 바뀌어 출발하였는대 오토바이가 제앞으로 들어와 추돌하게 되었습니다.연석 사이는 노란 실선이었습니다.

저는 과실이 없는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과실을 100프로 인정하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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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신호 받고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우측에서 이륜차가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가 난 것으로

    해당 사고의 과실은 상대 오토바이가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하여 사고가 난 것으로 상대 차량의 일방 과실로 처리되는 것이 맞습니다.

    상대방이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 경찰 신고하여 범칙금 및 벌점 물게 하고 대인 접수 하겠다고 한번 이야기 해 보고 반응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인정 못하면 자차 선 처리 후에 구상금 소송 진행해 달라고 보험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블랙 박스 영상등이 있다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검토할 수 있어 보입니다.

    충돌 상황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며 과실에 대해 분쟁 조정을 신청해 볼 수도 있고 과실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와오토바이사고과실비율은 어떻게?

    : 님은 신호에 따라 진행중이라면, 상대방이 신호위반을 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런 경우는 님의 과실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과실을 주장한다면,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하여 처리 결과를 보아야 합니다.

    이경우 사고내용이 조금이라도 이상한 부분이 있다면 님도 손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 담당자와 충분히 상의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